과실·보험 처리
버스가 문을 덜 닫고 출발해 떨어졌는데 전화 중이던 제 과실도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따질 수 있지만, 버스가 문을 덜 닫고 출발해 승객이 떨어졌다면 버스회사 책임이 주된 책임이고 휴대전화를 쓰던 승객 과실은 그보다 작게 평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은 운전자에게 문을 정확히 여닫을 의무를 지우고, 민법 제396조는 승객 과실이 사고에 원인이 된 만큼만 배상액에 참작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버스 CCTV 보존부터 요청하십시오.
버스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버스 번호와 시각, 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었는지를 적고 버스회사에 내부·외부 CCTV 보존을 바로 요청하십시오. 문이 닫히기 전에 출발했는지가 책임의 대부분을 가릅니다.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다는 이유로 배상 자체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출근길에 버스에 올라 앞문 근처에 서 있다가 회사에서 온 급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앞문이 다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바람에 A씨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벌어진 문틈으로 밖에 떨어져 손목과 무릎을 다쳤습니다. 치료비와 휴업 손해로 약 700만원을 청구하자 공제조합은 A씨가 전화를 받느라 주의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문이 덜 닫힌 채 출발해 떨어졌다면 버스회사 책임인가요?
네, 운전기사가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해 승객이 떨어졌다면 버스회사와 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문이 다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것은 이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버스회사는 운행자로서,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가 아니면 운행 중 다친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운전기사 개인의 과실과 관계없이 회사 책임이 먼저 성립하므로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전화를 받고 있던 승객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서 가던 승객이 휴대전화를 쓰느라 손잡이를 잡지 않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은 사정이 넘어짐이나 추락에 원인이 되었다면, 법원은 그 과실을 배상액에 참작합니다. 원안이 소개한 하급심 사례에서도 전화를 받느라 스스로의 안전을 살피지 못한 승객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사정 | 평가 |
|---|---|
| 문 미폐쇄 상태 출발 | 운전기사 주된 과실 |
| 전화 중 손잡이 미파지 | 승객 일부 과실 가능 |
| 문에 기대거나 계단에 서 있음 | 승객 과실 커질 수 있음 |
| 승객 고의·자살행위 | 버스회사 면책 |
- 문 미폐쇄 상태 출발
- 평가: 운전기사 주된 과실
- 전화 중 손잡이 미파지
- 평가: 승객 일부 과실 가능
- 문에 기대거나 계단에 서 있음
- 평가: 승객 과실 커질 수 있음
- 승객 고의·자살행위
- 평가: 버스회사 면책
출처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민법 제396조
다만 과실의 크기는 사고의 주된 원인과 비교해 정합니다. 문이 닫히지 않은 채 출발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면 승객 과실은 작게 평가되고, 승객이 문에 기대 서 있었거나 문이 열린 것을 보고도 계단에 서 있었다면 과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두 잘못이 사고에 얼마나 원인이 되었는지를 보고 사실심 법원이 정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도 줄어드나요?
과실상계를 하면 치료비를 포함한 재산상 손해 전체가 과실 비율만큼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제조합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해 두었다가 최종 합의 때 과실 비율을 적용해 나머지 손해에서 정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서의 계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준용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버스 추락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요청 - 버스회사에 내부·외부 CCTV와 블랙박스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 출발 장면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진단과 치료 기록 - 다친 부위와 떨어진 경위를 진료 기록에 남깁니다. 사고와 부상의 관련을 보여 줍니다.
- 목격자 확보 - 함께 탄 승객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영상이 없을 때 출발 시점을 보충합니다.
- 과실 주장 검토 - 공제조합이 주장하는 승객 과실의 내용과 비율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문 개방 출발과 비교해 과한지 봅니다.
- 합의와 소송 판단 - 치료가 끝난 뒤 향후 치료비와 휴업 손해까지 포함해 합의 금액을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버스 문 센서 고장이나 정류장 구조가 사고에 얽혀 있다면 차량 정비 기록과 현장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버스에서 다친 승객이 「전화를 받고 있었다」고 말하면 공제조합은 그 사정을 크게 내세우고, 승객도 자기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지 않은 채 출발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면 승객 과실은 보조적인 사정에 그칩니다.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출발 시점의 문 상태와 승객의 위치입니다. 버스 CCTV에는 문이 닫히는 속도, 출발 시각, 승객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가 남습니다. 이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영상과 진료 기록은 공제조합 합의에서 과실 비율을 낮추는 근거가 되고, 소송으로 가면 운전기사의 의무 위반과 승객 과실의 크기를 비교하는 증거가 됩니다. 운전기사가 형사 절차를 밟게 되면 그 기록도 민사에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버스 영상으로 출발 시점의 문 상태와 승객 위치를 먼저 확정한 뒤 운전기사 과실과 승객 과실의 크기를 비교해 배상액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버스 CCTV 보존 요청 내역·공제조합의 과실 주장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운전기사의 문 개방 출발 과실·승객 과실의 비율·합의 금액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396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