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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고속도로에 떨어진 벽돌을 피하다 사고 났는데 도로공사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낙하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도로공사가 낙하물을 치울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제3자가 떨어뜨린 물건으로 생긴 결함은 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었는지를 따져 하자를 판단하고, 한국도로공사에는 민법 제758조를 적용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하고 사고 전 낙하물 신고 기록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하고, 도로공사 콜센터나 경찰에 낙하물 신고 기록이 이미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낙하물이 떨어진 뒤 얼마나 방치되었는지가 책임을 가릅니다.

고속도로라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이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민법에 따라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2월 밤 11시쯤 A씨는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다 앞차가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벽돌 7~8개가 흩어져 있는 것을 뒤늦게 보고 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850만원이 나왔고, 벽돌을 떨어뜨린 차는 찾지 못했습니다. A씨는 도로에 장애물을 치우지 않은 도로 관리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속도로 낙하물을 피하다 사고 나면 도로공사가 배상하나요?

낙하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되지 않고, 도로공사가 낙하물을 발견해 치울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경우에만 배상됩니다. 도로가 만들어진 뒤 다른 차가 떨어뜨린 물건으로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 교통 상황, 결함을 없앨 시간적 여유 등을 종합해 관리상 하자를 판단합니다. 결함이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시간적·장소적 상황에서 생겼다면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낙하물 사고에서 관리상 하자 판단
떨어진 직후 사고
하자 인정 가능성: 낮음
신고 뒤 오래 방치
하자 인정 가능성: 높음
순찰 주기상 발견 가능
하자 인정 가능성: 높아짐
야간·악천후로 발견 곤란
하자 인정 가능성: 낮아짐

출처 - 대법원 2007다29287, 29294 판결, 대법원 95다56552 판결

반대로 고속도로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가 난 사안에서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56552 판결은 한국도로공사의 보존상 하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례처럼 벽돌이 떨어진 직후 곧바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고,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오래 치우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커집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묻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 일부를 한국도로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그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으로 봅니다. 판례는 이런 한국도로공사를 공작물의 점유자로 봅니다.

청구 상대와 근거 법률 고르기
  1. 1

    관리 주체 확인

    사고 구간 관리자가 누구인지 확인

  2. 2

    한국도로공사 구간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으로 청구

  3. 3

    국가·지방자치단체 도로

    국가배상법 제5조로 청구

  4. 4

    가해 차량 특정 시

    화물 고정 의무 위반으로 운전자에게 청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 도로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도로 등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합니다.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도로공사는 어떻게 책임을 면하나요?

도로공사는 하자가 불가항력이었거나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피해자는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뒤 면책 사유는 점유관리자가 증명합니다. 정기 순찰 기록, 낙하물 신고 접수 시각, 출동 시각이 이 다툼의 핵심 자료입니다.

벽돌을 떨어뜨린 차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야 하고, 이를 어겨 떨어진 화물로 사고가 나면 그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문제는 차량을 특정하는 것이어서, 앞차 번호판이 찍힌 영상이나 주변 차량 목격자가 중요합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저장 - 블랙박스 영상에서 낙하물 위치, 앞차 번호판, 사고 시각을 확인해 원본을 보관합니다. 떨어뜨린 차를 특정할 단서가 이 영상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기록 요청 -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에 사고 전 낙하물 신고가 있었는지, 순찰차가 언제 지나갔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방치 시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보험 처리 -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먼저 수리하고, 보험사가 도로공사나 가해 차량에 구상하도록 합니다. 수리를 미루면 손해가 늘어납니다.
  • 청구 상대 확정 - 사고 구간의 관리 주체가 한국도로공사인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법률과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방치 사실이 확인되면 도로공사에 청구하고, 떨어뜨린 차가 특정되면 그 운전자에게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낙하물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는데 출동이 늦었거나 사고 구간이 민자 고속도로라면 관리 주체와 순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낙하물 사고 피해자들은 도로 관리자가 도로 위 모든 위험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낙하물이 떨어진 뒤 관리자가 알고 치울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지를 보고, 떨어진 직후 난 사고는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의 성패는 방치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시각, 사고 전 같은 구간의 낙하물 신고 접수 시각, 순찰차가 마지막으로 지나간 시각이 서로 비교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도로공사가 보관하고 있어 사고 직후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관리상 하자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도로공사가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다면 보험사가 대위해 도로공사에 구상하므로, 피해자는 자기부담금과 보험 밖 손해만 따로 청구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순찰·신고 기록을 확보해 낙하물 방치 시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사실 확인원·수리비 명세서·보험 처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도로공사의 관리상 하자 인정 가능성, 청구 상대와 근거 법률, 떨어뜨린 차량에 대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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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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