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사고 3년이 지났는데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고 합의금을 제시했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했다면 그때마다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에 걸리지만, 승인으로 중단되면 경과한 기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낸 날과 합의금을 제시한 날을 찾아 두십시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보험사가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내거나 합의금을 제시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시효가 지났다」고 답했다고 해서 청구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시효 계산은 사고일이 아니라 마지막 승인일을 기준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2년 4월 D씨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고 척추를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2023년 5월 퇴원할 때까지 치료비를 내면서 3년 한시장해를 기준으로 2,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D씨는 허리 통증이 가시지 않아 합의하지 않고 자비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D씨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몇 년이 지나면 소멸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 직접청구권을 보험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아 불법행위와 같은 3년의 시효를 적용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고 합의금을 제시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가해자를 위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보험사가 입원비·수술비·통원치료비를 지급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면 그때마다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고 그 효과는 가해자에게도 미칩니다.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2022년 4월
사고 발생, 시효 진행 시작
2023년 5월
치료비 지급·합의금 제시로 시효 중단
2025년 11월
보험사에 보상 청구
2026년 5월
새 3년 만료 전 소송 필요
사례의 D씨라면 보험사가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내고 합의금을 제시한 2023년 5월부터 3년이 새로 흐르므로, 2026년 5월 전까지는 보험사와 가해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원안처럼 사고 후 1년이 된 시점에 치료비 지급과 합의 제시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청구는 아직 3년 안이어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정되면 시효를 다시 계산하나요?
다시 계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던 후유장해가 나중에 드러나거나 손해가 예상 밖으로 커졌다면 그 사실이 판명된 때부터 새 손해에 대한 3년이 진행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로 보았던 증상이 영구장해로 바뀐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 합의 시효중단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보 - 보험사에 치료비 지급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마지막 지급일이 새 시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합의 제시 기록 정리 - 합의금이 적힌 문자·이메일·손해사정서를 모읍니다. 합의 시도도 승인이 됩니다.
- 장해 진단 갱신 - 현재 상태로 장해진단서를 다시 받습니다. 한시장해가 영구장해로 바뀌면 손해를 새로 안 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보험사 직접청구와 가해자 상대 소송 중 고릅니다. 두 권리는 연대관계여서 어느 쪽에 청구해도 됩니다.
- 소 제기로 시효 확정 - 3년이 가까우면 소송부터 제기합니다. 재판상 청구는 가장 확실한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가 치료비를 낸 방식(의료기관 직접 지급 여부)이나 합의 제시의 문구에 따라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지급 내역과 합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고 후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고 합의금을 제시했다면 시효는 그때마다 끊기고, 3년은 사고일이 아니라 마지막 승인일부터 다시 셉니다. 보험사가 계산한 기간과 법원이 계산하는 기간이 다른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은 날짜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보낸 마지막 날, 손해사정사가 합의금을 적어 보낸 문자나 이메일의 날짜, 한시장해 진단을 받은 날과 다시 진단받은 날이 모두 필요합니다. 말로만 합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재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의 지급 내역서는 보험사 스스로 만든 자료여서 증명력이 높고, 합의 제시 문자는 책임을 인정한 증거도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는 대부분 임의로 지급하므로 집행까지 가는 일은 드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치료비 지급과 합의 제시 날짜를 먼저 확정해 시효 중단 여부를 따진 뒤 후유장해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사 치료비 지급 내역서·합의금 제시 문자나 이메일·장해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중단 여부와 새 시효 기산일, 후유장해 손해의 기산점, 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8945 판결
- 민법 제178조 제1항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민법 제17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