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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택시 공제조합과 합의가 안 되고 연락이 끊겼는데 계속 기다려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 연락을 마냥 기다리면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같은 3년 시효에 걸린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고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과 보험회사·공제조합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모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합의 자체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이 있는 것은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11월 퇴근길에 아파트 단지 옆 삼거리 횡단보도를 신호에 맞춰 건너다 택시에 치여 치아가 빠지고 갈비뼈와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 2025년 여름 택시공제조합 담당자와 만나 합의를 시도했지만, 조합은 1,500만원을, I씨는 3,000만원을 주장해 합의가 되지 않았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I씨는 조합에서 다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합의에 기한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기한이 있나요?

합의에는 기한이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교통사고는 대개 사고 당일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되므로 사고일부터 3년이 기준이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시효 흐름
  1. 사고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2. 협상 결렬

    시효는 계속 진행

  3. 내용증명

    최고, 6개월 안에 후속 조치

  4. 안 날부터 3년

    청구권 시효 소멸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는 동안에도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던 후유장해가 뒤늦게 나타났다면, 그 손해를 안 날부터 따로 3년을 계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후유장해 진단일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 발급일을 보관해 두십시오.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도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한도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은 이 직접청구권이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시효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보험회사 등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시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을 내거나 상대방의 승인을 받아야 확실하게 멈춥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나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여기서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최고로 보아,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보내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문서를 보관하십시오.

교통사고 손해배상 시효 대응 순서

  • 시효 만료일 계산 - 사고일과 손해를 안 날을 확인해 3년이 되는 날을 정합니다. 모든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 손해액 정리 -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를 계산합니다. 합의안과 비교할 기준입니다.
  • 서면 청구 -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금액을 적은 청구서를 보냅니다. 최고로서 6개월의 시간을 벌지만 그 안에 다음 조치가 필요합니다.
  • 승인 자료 보관 - 치료비 지급 내역, 책임 인정 문서를 모읍니다. 시효중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소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시효 만료 전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합의는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유장해가 뒤늦게 나타났거나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라면 손해를 안 날이 언제인지를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회사 상대 직접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알아서 연락하고 합의가 될 때까지 권리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상이 멈춘 동안에도 시효는 흐르고, 상대방이 먼저 시효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사고일, 진단일, 합의 제안을 받은 날, 치료비가 지급된 날이 모두 시효 계산과 중단 주장에 쓰입니다. 구두 협상은 증거가 남지 않으니 금액이 오간 협상은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완성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시효 만료가 가까우면 일단 소를 제기해 권리를 보전한 뒤 소송 안에서 조정과 합의를 이어 가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회사·공제조합 상대 직접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시효 만료일을 먼저 확정한 뒤 손해액을 계산해 협상과 소 제기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공제조합과 주고받은 합의 제안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만료일과 중단 여부·적정 손해배상액·소 제기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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