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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밤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던 취객을 쳤는데 손해를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술에 취해 차가 드나드는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반드시 참작합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의 조명과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한 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지점 사진(조명, 출입로 폭, 피해자 위치)을 바로 확보하십시오. 과실 비율은 피해자가 어디에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로 크게 갈립니다.

피해자가 「운전자 전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해도 그 말대로 전액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비율은 법원이 사고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2월 밤 11시쯤 차선 구분이 없는 왕복 2차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로로 들어가다가, 술에 취해 입구 바닥에 누워 있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쳤습니다. 피해자는 다리 골절로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 4,500만원을 청구하면서 전방을 보지 않은 운전자 잘못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었지만 형사처벌과 배상 범위가 모두 걱정된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어서는 안 되고, 술에 취해 차가 드나드는 출입로에 누운 것은 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피해자의 잘못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 과실로 참작됩니다.

과실 비율 판단에 쓰이는 요소
시각·조명
피해자 과실을 키우는 사정: 야간, 어두운 조명
피해자 자세
피해자 과실을 키우는 사정: 바닥에 누움
장소
피해자 과실을 키우는 사정: 차가 드나드는 출입로
음주
피해자 과실을 키우는 사정: 만취 상태

출처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아파트 주차장 출입로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드나들 수 있게 공개된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지만, 이때도 고의로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과실상계는 어떤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나요?

법원은 채권자, 곧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하고, 이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결과를 피해 자신의 불이익을 막을 주의를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 과실 비율에 따른 배상액 예시(손해액 4,500만원)
피해자 과실 비율에 따른 배상액 예시(손해액 4,500만원)
피해자 과실 0%4,500만원
피해자 과실 40%2,700만원
피해자 과실 60%1,8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비율을 정할 때는 사고 시각과 조명, 출입로의 폭과 구조, 차의 속도, 피해자가 누운 위치와 자세,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어느 위치에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를 세심하게 심리해 합리적인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밤에 조명이 어둡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면 피해자 과실이 크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운전자도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할 의무가 있어, 책임이 전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출입로처럼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서는 서행과 전방주시 의무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같은 의무를 정합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운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면책되려면 운전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누워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이 어려워, 실제 다툼은 대부분 과실 비율에서 이루어집니다.

운전자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피해자가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 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도주한 경우 등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숨졌다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형사 양형에서도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누워 있던 취객 사고 대응 순서

  • 구호와 신고 -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과 보험사에 알립니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험 특례가 사라집니다.
  • 현장 기록 확보 - 블랙박스 영상, 조명 상태, 출입로 폭, 피해자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과실 비율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음주 여부 확인 - 피해자의 음주 사실이 경찰 기록이나 병원 기록에 남도록 합니다. 피해자 과실을 뒷받침합니다.
  • 보험사에 과실 주장 전달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위반 등 피해자 과실 근거를 보험사에 서면으로 냅니다. 합의 금액에 반영됩니다.
  • 소송 대비 -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합니다. 비율은 법원이 사고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입로가 외부 통행이 막힌 곳이거나 피해자 부상 정도가 중하다면 현장 구조와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누워 있던 사람을 친 운전자는 대부분 「사람을 쳤으니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누워 있었다면 피해자 과실을 상당히 크게 봅니다. 배상 범위는 과실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당일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사고 시각, 조명 상태, 피해자가 누운 위치와 자세, 운전자가 피해자를 볼 수 있었던 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파일과 현장 사진, 경찰 실황조사서를 사고 직후 확보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보험사 합의와 소송 양쪽에서 쓰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를 세심히 심리해 과실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영상 한 장면이 비율을 몇십 퍼센트씩 바꾸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피해자 과실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현장의 조명·구조와 피해자 위치를 먼저 확인한 뒤 과실 비율과 형사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교통사고 사실확인원·현장 사진·피해자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 과실 비율·운행자 책임 범위·형사처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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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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