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 인도 턱에 부딪쳐 세우려다 보행자가 숨졌다면 과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브레이크 고장에 운전자 책임이 없고 더 나은 회피 방법이 없었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리막길에서 버스 브레이크가 듣지 않자 대형사고를 피하려고 인도 턱에 부딪쳐 세우려다 보행자가 숨진 사안에서 운전자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차량 정비 기록과 사고 직전 제동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사고 차량을 그대로 보존하고 제동장치 감정을 요청하십시오. 차량을 수리하거나 폐차하면 브레이크 고장의 원인을 증명할 길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라고 해서 운전자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의 원인과 사고 순간의 선택을 따져 과실 유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자 A씨는 2025년 9월 오후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에서 정체 구간을 내려가던 중 브레이크가 갑자기 듣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쪽 횡단보도에는 하교하는 학생들이 몰려 있었고, A씨는 큰 사고를 막으려고 오른쪽 인도 턱에 버스를 부딪쳐 세우려 했지만, 버스가 턱을 넘어 인도를 걷던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A씨는 다른 선택이 없었는데도 과실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난 사고도 운전자 과실인가요?
브레이크 고장 자체에 운전자 책임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며, 피해를 줄일 다른 방법도 없었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도1198 판결은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시내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대형사고를 피하려고 인도 턱에 버스를 부딪쳐 세우려 했으나 버스가 인도 턱을 넘어 보행자를 숨지게 한 사안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을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 1
고장 책임
정비 불량이나 무리한 제동이 있었는지
- 2
회피 가능성
브레이크가 정상이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 3
다른 방법 유무
인도 쪽 정차 말고 피해를 줄일 방법이 있었는지
- 4
결론
세 가지 모두 운전자에게 유리하면 과실 부정 가능
결국 과실 판단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브레이크 고장에 정비 불량 같은 운전자 책임이 있었는지, 브레이크가 정상이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인도 쪽으로 차를 세운 것 말고 피해를 줄일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입니다.
브레이크 이상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브레이크 이상을 미리 느꼈는데도 정비하지 않고 운전했거나, 내리막에서 제동장치를 무리하게 써서 제동력이 떨어지게 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정비 기록과 평소 운행 기록이 이 부분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운수회사 소속 차량이라면 회사의 정비 담당자와 점검 일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과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사람이 숨진 사고는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유족과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고에서는 과실 유무를 다투는 것이 사건의 결론을 가릅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기소된 뒤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브레이크 고장 사고 대응 순서
- 차량 보존 - 사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제동장치 감정의 대상입니다.
- 제동장치 감정 - 고장 원인이 부품 결함인지 정비 불량인지 감정을 받습니다. 운전자 책임 유무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정비 기록 확보 - 최근 정비·점검 기록과 차량 연식을 확인합니다. 고장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 사고 순간 재구성 -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으로 제동 시도, 핸들 조작, 회피 경로를 정리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 유족 합의 - 과실 다툼과 별도로 유족과 합의를 진행합니다. 기소 후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 제조 결함이 의심되거나 운수회사의 정비 책임이 얽혀 있으면 감정 결과와 정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하면 수사기관은 먼저 운전자의 정비 소홀이나 무리한 제동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장이 운전자 책임인지, 그 순간 더 나은 선택이 있었는지를 따로 따지고, 대형사고를 막으려는 선택이었다면 과실을 부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과 정비 기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상태, 최근 정비 일자와 내용, 사고 전 브레이크 이상을 느낀 적이 있는지, 내리막에서 제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차량을 서둘러 수리하거나 폐차하면 이 증거가 사라지므로 감정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과실 부존재 의견의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감정인 신문과 사고 재구성의 기초가 됩니다. 사망 사고는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어, 제동장치 감정과 회피 가능성 분석이 사실상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량 결함이 얽힌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차량 보존과 제동장치 감정을 먼저 진행한 뒤 고장의 원인과 회피 가능성을 근거로 과실 부존재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차량 정비 기록·제동장치 감정 자료·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브레이크 고장의 운전자 책임 여부·회피 가능성·과실 부존재 주장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도1198 판결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