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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밤새 세워 둔 버스를 차 밑 확인 없이 출발했다가 사람을 치면 과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밤새 세워 둔 버스를 차체 밑 확인 없이 출발시켜 밑에 있던 사람을 치었다면 버스 기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버스 기사에게 출발 전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다만 그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지는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차 밑으로 들어간 시점이 찍힌 주차 녹화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발 직후 바퀴에 무언가 걸린 느낌이 들었다면 바로 차를 세우고 내려서 확인하십시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차 밑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출발 전에 발견할 수 있었는지가 따로 심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통근버스 기사 A씨는 2025년 12월 새벽 5시 반쯤, 전날 밤 길가에 세워 둔 버스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술에 취한 행인이 버스 앞바퀴 옆 차체 밑에 들어가 누워 있었고, 버스 앞바퀴가 그 사람을 지나가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앞과 좌우만 살폈을 뿐 차 밑은 보지 않았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발 전에 차 밑까지 살펴야 하나요?

네, 밤새 세워 둔 버스를 출발시킬 때는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날 밤 길가에 세워 둔 통근버스를 새벽에 출발시키다 차체 밑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바퀴로 지나 숨지게 한 사건에서, 진로의 앞과 좌우만 살피면 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버스는 차체가 높아 사람이 밑에 들어갈 수 있고, 오래 세워 둔 차일수록 그 가능성을 예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승용차보다 차체가 높은 버스·화물차는 운전석에서 바로 앞 바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출발 전 한 바퀴 둘러보는 순회 점검이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차 밑을 봤어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부정되나요?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도 운전자가 버스에 타서 출발할 때까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심리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어두운 새벽이었는지, 피해자가 바퀴 안쪽 깊숙이 있었는지, 차 주변 조명은 어땠는지가 판단 재료입니다.

결국 다툼은 발견 가능성으로 모입니다. 블랙박스 주차 녹화 영상에 피해자가 언제 차 밑으로 들어갔는지가 찍혀 있으면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숨졌다면 합의나 보험으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거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는 다친 사고에만 적용되고, 사망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별 공소 제기 여부
다친 사고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 불가
중상해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 가능
사망
처벌불원 시: 공소 가능
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 가능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1항

피해자가 다친 데 그쳤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버스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는 등 중상해에 이르렀으면 보험만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출발 전 차 밑 확인 의무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조치 -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112·119에 신고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 훨씬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주차 녹화와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피해자가 차 밑으로 들어간 시점이 발견 가능성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현장 여건 기록 - 사고 시각의 밝기, 조명, 피해자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출발 전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질 때 씁니다.
  • 점검 관행 정리 - 회사의 출발 전 점검 지침과 평소 점검 방법을 정리합니다. 주의의무의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보험·피해 확인 - 공제 가입 증명서와 피해자 진단서를 확인합니다. 다친 사고인지, 중상해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숨졌거나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사정이 있으면 수사 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사고 직후 대응 흐름
  1. 1

    현장 조치

    정차·구호·신고

  2. 2

    영상 확보

    주차 녹화·CCTV

  3. 3

    현장 여건 기록

    밝기·조명·위치

  4. 4

    점검 관행 정리

    출발 전 점검 지침

  5. 5

    보험·피해 확인

    공제 증명·진단서

실무상 착안점

출발 전 차 밑 사고를 겪은 기사들은 「누가 차 밑에 들어가 있을 줄 어떻게 아느냐」고 묻습니다. 법원도 모든 경우에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밤새 길가에 세워 둔 버스라면 차 밑 확인까지 주의의무에 들어간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앞과 좌우만 살폈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고 시각과 현장 상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주차 녹화 영상, 해 뜨는 시각과 사고 시각의 차이, 가로등 위치,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자리를 찍은 사진이 있어야 발견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 점검 일지나 출발 전 점검 지침도 그날 평소대로 점검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과실 인정 여부를 가르고, 재판에서는 무죄 주장이나 양형의 근거가 됩니다. 사망 사고라면 보험 특례가 없어 기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족과의 합의 시점과 공탁 여부까지 함께 계획해야 하고, 같은 기록이 회사의 민사 배상 책임 범위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주차 녹화 영상과 현장 여건으로 발견 가능성을 먼저 따진 뒤 공소 제기 요건과 양형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주차 녹화 영상·현장 사진·공제 가입 사실 증명서·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출발 전 발견 가능성·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공소 제기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