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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고속도로 양쪽에 휴게소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면 운전자 과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고속도로는 보행자의 통행과 횡단이 금지된 곳이어서 양쪽에 휴게소가 있어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예상해 감속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휴게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예상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행자를 처음 볼 수 있었던 시점과 거리를 블랙박스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신고하십시오.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 후 조치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큰 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은 그 보행자를 미리 볼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밤 고속도로를 달리다 양쪽에 휴게소가 마주 보고 있는 구간을 지나던 중, 반대편 휴게소로 건너가려고 도로에 들어선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쳤습니다. 보행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는 휴게소가 있는 곳이니 사람이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속도로 운전자는 무단횡단자를 예상해야 하나요?

예상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와 보행자가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에 들어오지 않으리라 믿고 운전해도 됩니다.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403 판결은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고, 경부고속도로 주행선에서 걷던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예외는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를 미리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므로, 앞에서 사람이 도로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면 그때부터 감속 의무가 문제됩니다.

원안은 어린아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도로로 뛰어들 수 있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보행자를 볼 수 있었던 시점과 그때 차의 속도, 피할 수 있는 거리였는지입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과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다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이 없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을 수 있지만, 보행자가 숨진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에서 과실 다툼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 대응 순서

  • 2차 사고 방지 -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신고합니다. 고속도로 사고는 뒤따르는 차량 사고가 이어지기 쉽습니다.
  • 블랙박스 보관 - 영상 원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보행자가 처음 보인 시점과 거리를 계산하는 자료입니다.
  • 현장 조건 기록 - 조명, 날씨, 커브 여부, 휴게소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보행자를 미리 볼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 속도 확인 - 당시 주행 속도와 제한속도를 확인합니다. 과속이 있었다면 과실 판단이 달라집니다.
  • 조사 의견 제출 - 발견 가능 시점과 회피 불가능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불기소나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전에 이미 고속도로 위에 사람이 서 있다는 신고나 정체가 있었거나 차가 제한속도를 넘었다면 영상과 교통 정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속도로에서 사람을 친 운전자는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다는 결과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보행자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어서, 법원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예상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휴게소가 양쪽에 있어도 이 원칙은 같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결론은 보행자를 언제 볼 수 있었는지에서 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행자가 처음 보이는 프레임, 당시 속도, 조명과 날씨, 도로의 굽은 정도가 회피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야간 고속도로라면 전조등이 비추는 거리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영상 원본을 손대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분석은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의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무죄를 다투는 감정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보행자가 숨진 사고는 합의나 보험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어 과실 유무에 대한 자료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영상과 현장 조건으로 보행자 발견 가능 시점을 먼저 분석한 뒤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현장 사진·실황조사서·피해자 진단서나 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행자 발견 가능 시점·감속 의무 위반 여부·과실 부존재 주장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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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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