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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운전자와 동승 가족이 함께 숨졌는데 상속되면 보험금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가해 운전자와 동승 피해자를 같은 사람이 상속해도 보험회사에 대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직접청구는 혼동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운행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내역과 상속관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 정리에 시간이 걸려도 보험금 청구는 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를 모두 상속했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상속과 무관한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4년 10월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고, 남편과 조수석에 탄 시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의 상속관계가 겹치면서 A씨의 자녀들이 운전자 쪽 채무와 동승자 쪽 배상채권을 함께 상속하게 됐습니다. 보험회사는 2025년 상속으로 채권이 혼동돼 소멸했다며 대인배상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를 같은 사람이 상속하면 배상청구권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이 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면서,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예외로 둡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507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은 혼동 제도가 권리관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일 뿐이므로, 채권의 존재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미 보험료를 받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이 일어났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보상책임을 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남겨 두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안 판례 당시에는 보험약관이 근거였지만, 지금은 법률에 직접청구권이 명시돼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은 상법상 책임보험의 일반 규정에서도 나옵니다.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운행자 책임 자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 생깁니다. 함께 탄 가족도 「다른 사람」에 해당합니다.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나눠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된 경우처럼 제3자의 권리가 걸려 있을 때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채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
근거: 민법 제507조 단서
한정승인
근거: 민법 제1031조
보험 직접청구권의 전제
근거: 93다48373 판결

출처 - 민법 제507조 단서, 제1031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교통사고 상속 혼동 대응 순서

  • 사고·보험 확인 -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직접청구의 상대방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상속관계 정리 - 사망한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의 상속인과 상속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누가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됐는지가 드러납니다.
  • 한정승인 여부 판단 - 운전자 쪽 상속채무가 크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고유재산 보호와 혼동 방지를 함께 노릴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직접청구 -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액을 직접 청구하고, 혼동 항변이 나오면 판례를 들어 반박합니다. 거절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시효 관리 -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서나 소장을 내 시효를 중단합니다. 상속 정리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나 보험약관에 가족 면책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과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와 동승 가족이 함께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은 「결국 우리끼리 주고받는 돈」이라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도 상속에 따른 혼동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상속과 무관한 제3자이고, 판례는 이런 우연한 사정으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일, 각 사망자의 사망 시각, 상속인 확정일, 보험회사에 청구서를 보낸 날입니다. 사망 선후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고, 청구서 발송일은 시효 중단 여부를 가릅니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 기록과 사망진단서를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적격과 청구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소송 도중 당사자를 바꾸는 절차가 생기고, 그사이 3년의 시효가 지나 버리는 사고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상속이 얽힌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관계와 보험 가입 내역을 먼저 확정한 뒤 보험회사의 혼동 항변에 판례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보험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범위·혼동 항변 해당 여부·직접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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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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