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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들이 운전하다 두 아들이 모두 숨졌는데 작은아들 몫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운전한 큰아들의 과실로 동승한 작은아들이 숨졌다면 두 아들을 모두 상속한 부모도 보험회사에 작은아들 사망에 대한 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를 함께 상속해도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사고 차량의 보험증권과 두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가 혼동으로 권리가 소멸했다며 지급을 거절하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고 이런 사고의 배상책임을 인수한 제3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2025년 8월 큰아들이 자기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빗길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고, 조수석에 탔던 작은아들과 큰아들이 모두 숨졌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미혼이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E씨가 차량 보험회사에 작은아들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E씨가 가해자인 큰아들의 배상책임과 피해자인 작은아들의 청구권을 함께 상속해 권리가 소멸했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두 아들을 모두 상속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형제가 함께 숨지면 두 사람 모두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작은아들의 손해배상채권과 큰아들의 손해배상채무를 함께 물려받습니다. 민법은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는데, 이것을 혼동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이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합니다.

혼동이 생겨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따라붙는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되는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으로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모여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혼동과 무관한 제3자이고, 보험료를 받고 보상책임을 인수했으므로 우연한 상속 사정으로 책임을 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운행자의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도 책임보험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액 한도에서 직접 보상 청구권을 줍니다.

혼동으로 청구권이 소멸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이때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사라집니다. 다만 가해자가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면 포기의 소급효 때문에 청구권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처럼 가해자가 아닌 어머니가 상속한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 유형별 직접청구권 존속 여부
제3자(부모 등)가 상속
손해배상청구권: 혼동으로 소멸 안 함
보험 직접청구: 가능
가해자가 피해자 상속
손해배상청구권: 혼동으로 소멸
보험 직접청구: 불가
가해자가 상속포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봄
보험 직접청구: 다른 상속인이 가능

출처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38580 판결

작은아들이 운전자 가족이어도 배상 대상인가요?

운전자의 가족이라도 동승한 사람은 운행자에 대한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어서 배상 대상이 됩니다.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숨진 경우가 아니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호의 동승이나 안전띠 미착용 같은 사정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 동승 사고 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상속관계 확인 - 두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만 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상속 순위가 청구권자를 정합니다.
  • 보험 내용 확인 - 사고 차량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내역, 대인배상 약관의 가족 면책 조항을 확인합니다.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직접 청구 - 보험회사에 작은아들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합니다. 거절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상속 결정 - 큰아들에게 다른 빚이 있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합니다. 이 선택은 작은아들 몫 청구와 따로 판단합니다.
  • 소송 제기 - 보험회사가 끝내 거절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합보험 대인배상 약관의 가족 면책 범위나 차량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와 상속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끼리 난 사고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여기고 청구를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가족 관계와 무관한 제3자이고, 상속으로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모였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보상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기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망 순서와 상속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가 거절 사유를 적은 문서입니다. 거절 사유가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소송에서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상속 선택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큰아들에게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작은아들의 청구권은 어머니가 작은아들의 상속인으로서 따로 행사합니다. 이 두 절차를 섞지 않고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판결 뒤 보험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보험금 청구와 상속 문제를 함께 수행해 왔으며, 상속관계와 보험 약관을 먼저 정리한 뒤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차량 보험증권·두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보험회사 거절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혼동 주장에 대한 대응·보험금 청구 범위·상속 승인과 포기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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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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