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이혼한 아빠가 운전하다 사고 나 딸이 다쳤는데 아빠 과실만큼 보험금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깎일 수 있습니다. 이혼 뒤에도 부녀가 왕래하며 함께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법원은 아버지의 운전상 과실을 딸의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줄였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아버지와 자녀가 얼마나 자주 만나고 함께 지냈는지를 보여 줄 자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을 자녀의 과실로 보겠다고 하면, 사고 당시 운전자와 자녀의 관계(동거 여부, 만남 빈도, 이동 목적)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피해자 측 과실에 들어가는지는 이 생활관계로 판단합니다.
차에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 과실이 동승자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신분상·생활관계상 한 몸처럼 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남편과 이혼하고 열두 살 딸의 친권자로 지정돼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전남편은 2025년 들어 재결합을 이야기하며 자주 찾아왔고, 2025년 추석 연휴에 A씨와 딸, A씨 어머니를 태우고 A씨 부모 묘소로 성묘를 가던 중 무보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과실이 있었고, 전남편은 숨지고 딸은 크게 다쳤습니다. 전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는 딸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계산하면서 전남편의 운전 과실을 딸의 과실로 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자 과실을 동승한 자녀의 과실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에는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피해자와 신분상 또는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과실도 피해자 측 과실로 포함됩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려는 제도이므로, 그렇게 보는 것이 공평한지가 기준입니다.
부모가 운전하는 차에 미성년 자녀가 타고 있었다면 보통 신분상 일체 관계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은 다방 종업원이 배달을 위해 주인이 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용관계만으로는 일체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혼했는데도 피해자 측 과실이 되나요?
사정에 따라 됩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은 부모가 이혼해 자녀가 친권자인 어머니와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재결합을 위해 어머니와 만나던 중 자녀와 처가 식구를 태우고 성묘하러 가다 사고가 난 사안에서 아버지의 과실을 자녀의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했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고 당시 부녀나 부부 사이가 완전한 별거가 아니라 왕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자녀가 숨진 아버지의 상속인이라서 가해자가 아버지 몫의 책임을 구상하면 결국 자녀가 그 채무를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어서 이 구조는 같습니다.
연락이 끊긴 부모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오랫동안 만나지 않다가 우연히 한 번 차를 탄 경우처럼 생활관계의 일체성이 약하면 운전자 과실을 자녀에게 돌리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은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로 합니다.
| 요소 | 인정 쪽 | 부정 쪽 |
|---|---|---|
| 동거 | 함께 살거나 자주 왕래 | 장기간 단절 |
| 이동 목적 | 가족 행사·성묘 | 우연한 동승 |
| 상속 | 자녀가 상속인 | 상속 포기 |
| 관계 성격 | 부모·자녀·부부 | 고용관계만 있음 |
- 동거
- 인정 쪽: 함께 살거나 자주 왕래
- 부정 쪽: 장기간 단절
- 이동 목적
- 인정 쪽: 가족 행사·성묘
- 부정 쪽: 우연한 동승
- 상속
- 인정 쪽: 자녀가 상속인
- 부정 쪽: 상속 포기
- 관계 성격
- 인정 쪽: 부모·자녀·부부
- 부정 쪽: 고용관계만 있음
출처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 동거 여부 - 함께 살았는지, 따로 살았는지 봅니다.
- 왕래 빈도 - 면접교섭이 정기적이었는지, 사고 무렵 만남이 잦았는지 봅니다.
- 이동 목적 - 가족 행사처럼 함께하는 일정이었는지 봅니다.
- 상속 관계 - 자녀가 운전자의 상속인으로 구상채무를 지게 되는지 봅니다.
인접 검색어인 「부부 동승 과실상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률상 부부라도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동승 자녀 보험금 과실상계 대응 순서
- 관계 자료 정리 - 면접교섭 기록, 사고 전 몇 달간의 연락·만남 기록을 모읍니다. 일체 관계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 상속 여부 확인 - 운전자가 숨졌다면 자녀가 상속을 받는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할지 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구상채무 논리가 약해집니다.
- 과실비율 확인 - 운전자와 상대 차량 사이 과실비율을 사고 자료로 확인합니다. 운전자 과실이 낮으면 참작될 몫도 줄어듭니다.
- 보험 약관 확인 - 무보험차상해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와 과실상계 조항을 봅니다. 산정 기준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이의·소송 검토 - 보험사 산정이 과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사고 당시 운전자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돼 있었다면 가족관계 기록과 면접교섭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와 가사·상속 사건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한 부모의 사고 사건에서 어머니들은 「이혼했으니 남남인데 왜 아이 보험금이 깎이느냐」고 묻습니다. 법원은 서류상 이혼보다 사고 당시의 실제 생활관계와, 아이가 숨진 부모의 상속인이 된다는 사정을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면접교섭이 끊겨 있었는지, 사고 전 몇 달 동안 연락이 얼마나 오갔는지, 그날 함께 간 이유가 무엇인지가 문자·통신 기록·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속 포기 여부도 사고 뒤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 안에 결정해야 하므로, 보험금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보험금 소송에서 피해자 측 과실의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되고, 가해자 측이 숨진 운전자 몫을 구상해 올 때 상속인인 자녀가 부담할 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데도 쓰입니다. 보험금과 상속을 따로 보면 한쪽에서 얻은 것을 다른 쪽에서 잃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가족의 생활관계 자료와 상속 선택을 함께 검토해 피해자 측 과실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가족관계증명서와 이혼 판결문·면접교섭과 연락 기록·보험사 보험금 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 측 과실 해당 여부·상속과 구상채무의 관계·보험금 산정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