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가해자가 내 과실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배상액을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자료에 피해자 과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줄입니다.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민법 제396조와 대법원 2013다31137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금은 내가 낸 증거 속에 내 과실로 읽힐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과실상계로 금액이 줄어드는 것과 별개로 이 기한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상대방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따로 반박 서면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기록에 나온 내 과실을 스스로 따지므로, 그 부분에 대한 해명과 증거는 미리 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밤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안전펜스 없이 파 놓은 공사 구덩이에 빠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A씨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3,000만원을 청구했고, 업체는 소송에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A씨의 과실은 따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제출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헬멧을 쓰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모습이 찍혀 있었고, 법원은 A씨 과실을 20%로 보아 2,4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A씨는 상대가 주장하지도 않은 과실을 법원이 깎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가 주장하지 않은 피해자 과실도 법원이 반영하나요?
네, 소송자료에 피해자 과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가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심리해 배상액을 줄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고, 이 규정은 법원이 채권자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1
증거 제출
양측이 사고 영상·진단서 등 소송자료 제출
- 2
과실 확인
주장이 없어도 기록에서 피해자 과실 심리
- 3
손해액 확정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항목별 산정
- 4
비율 반영
확정 손해액에서 과실 비율만큼 감액
출처 - 민법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배상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참작해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자료로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소송자료에는 피해자 쪽이 낸 진단서, 사고 영상, 경찰 조사 기록도 포함됩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실 비율은 법원이 사고 경위와 증거를 보고 정하며, 법에 정해진 비율표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과실을 「참작」하라고만 정하고 구체적 비율은 법원 판단에 맡깁니다.
| 청구액 | 3,000만원 |
|---|---|
| 과실상계 감액(20%) | 600만원 |
| 인정액 | 2,4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례처럼 청구액 3,000만원에 피해자 과실 20%가 인정되면 인정액은 2,400만원이 됩니다. 치료비·일실수입 등 손해 항목별로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과실 비율만큼 줄이는 방식입니다.
고의로 속인 가해자도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의 불법행위라도 가해자가 이익을 최종적으로 챙기는 결과가 되지 않으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게만 고의가 있으면, 고의가 없는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로 소송할 때 사람마다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과실상계 대응 순서
- 기록 속 과실 점검 - 내가 낸 증거에 내 과실로 읽힐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은 상대 주장이 없어도 이 부분을 봅니다.
- 사고 경위 해명 - 헬멧 미착용, 신호 위반 같은 사정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와 관계가 있는지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손해와 무관한 과실은 참작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반대 증거 제출 -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공사 표지 부재 기록 등으로 상대방 과실의 비중을 보여 줍니다. 비율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손해 항목 확정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항목별로 증빙합니다. 과실 비율은 확정된 손해액에 곱해집니다.
- 고의 여부 확인 - 가해자가 내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과실상계 제한을 주장합니다. 영득행위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보험사가 함께 피고가 된 경우에는 사람별 책임 범위와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뒤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상대가 과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전액이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낸 사고 영상이나 진단서에서 과실이 드러나 판결에서 비율이 깎이는 일이 흔합니다. 과실상계는 상대방의 항변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보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증거를 고르는 단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고 당일 사진, 현장 안전표지 유무, 경찰 조사 날짜와 진술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내 과실이 손해와 관계없다는 설명을 시간 순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첫 진료일과 치료 중단 경위도 손해 확대 과실 여부를 가르는 기록입니다.
판결에서 정해진 과실 비율은 그대로 집행 금액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비율을 다투려면 1심에서 낸 증거와 새 증거의 차이를 보여 줘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므로 1심 단계에서 과실 부분을 충분히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뒤 채권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기록에 드러난 피해자 과실을 먼저 점검하고 사고 경위 증거로 과실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준비서면, 사고 영상·사진,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기록에 드러난 과실의 범위·과실 비율 다툼 방법·고의 가해자의 과실상계 제한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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