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교통사고 항소심에서 내 과실 비율이 너무 높게 나왔는데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항소심 판결문에서 과실 비율을 정한 이유와 판결서 송달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고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내야 하고,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이 불만스럽다는 사정을 길게 반복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무엇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11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승용차와 부딪혀 크게 다쳤고, 운전자를 상대로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H씨 과실을 30%로 보았지만 2026년 8월 항소심은 H씨 과실을 60%로 올려 배상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H씨는 과실 비율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고는 어떤 이유로만 할 수 있나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정하므로,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실의 크기는 사고 경위, 속도, 신호, 도로 상황 같은 사실을 보고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실상계 사유를 어떻게 인정했는지와 비율을 몇 %로 정했는지는 원칙적으로 항소심까지의 사실심이 판단합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어떤 경우에 다툴 수 있나요?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야 하지만,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이나 비율 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 주장 내용 | 상고이유 해당 |
|---|---|
| 비율이 높다는 불만 | 원칙적으로 아님 |
|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 | 해당 가능 |
| 피해자 과실을 전혀 참작하지 않음 | 해당 가능 |
| 과실 아닌 사정을 과실로 봄 | 해당 가능 |
- 비율이 높다는 불만
- 상고이유 해당: 원칙적으로 아님
-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
- 상고이유 해당: 해당 가능
- 피해자 과실을 전혀 참작하지 않음
- 상고이유 해당: 해당 가능
- 과실 아닌 사정을 과실로 봄
- 상고이유 해당: 해당 가능
출처 - 민사소송법 제423조, 대법원 90다13383 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반드시 참작해야 합니다. 원심이 피해자 과실을 아예 따지지 않았거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정을 과실로 잘못 본 경우처럼 법리 적용이 틀렸다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고하면 대법원이 모두 심리하나요?
아닙니다. 상고이유에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 중대한 법령위반 같은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면 대법원은 더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며, 과실 비율만 다투는 상고는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 판결서 송달일
상고기간 시작
송달 후 2주
상고장 제출 마감
접수 통지 후 20일
상고이유서 제출 마감
이유서 검토
심리불속행 기각 또는 본안 심리
상고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이유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더라도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인정하지 않으므로 과실 비율을 새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보통 항소심으로 돌아가고, 환송받은 항소심이 파기 이유에 따라 과실 비율을 다시 정합니다.
과실상계 상고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항소심 판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상고기간 2주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 판결 이유 분석 - 항소심이 과실 비율을 올린 근거 사실을 표시합니다. 사실인정 문제인지 법리 문제인지 가립니다.
- 법령 위반 특정 - 과실상계 법리 오해, 판례 위반, 증거 판단의 현저한 불합리를 찾습니다. 단순한 비율 불만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상고장 제출 -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냅니다. 대법원에 바로 내면 기간 계산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이유서를 냅니다.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쟁점을 좁혀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조사 보고서 판단이 판결에 빠졌거나 1심과 항소심의 사실인정이 크게 다르면 판결문과 기록을 보고 상고이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상고심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과실 비율이 부당하면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사고 경위를 다시 보지 않고, 과실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면 손대지 않습니다. 과실 다툼의 무게는 1심과 항소심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심에서 남긴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사고 현장 사진, 신호 주기 자료, 경찰 조사 결과를 사고 직후 확보해 두고, 1심과 항소심에서 빠짐없이 증거로 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뒤에는 새 증거를 낼 기회가 없습니다.
상고심에서 다툴 여지는 기록 속에 있습니다. 원심이 제출된 영상이나 감정 결과를 판단하지 않고 비율을 정했다면 판단누락이나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기록에 증거가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판결서 송달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상고심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항소심 판결에서 과실 비율을 정한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나눠 분석한 뒤 상고이유가 될 법령 위반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항소심 판결문·판결서 송달일 자료·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조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고이유가 될 법령 위반·과실상계 법리 적용의 문제·상고기간과 이유서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383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7조
- 민사소송법 제423조
- 민사소송법 제432조
- 민법 제763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민법 제396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