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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받던 공상군경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지면 유족보상금만큼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보상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교통사고로 숨져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받게 되면, 고인의 보상금 상실 손해에서 유족보상금을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범위는 고인의 기대여명이 끝날 때까지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뒤 유족이 받는 부분은 빼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인의 상이등급과 보훈관서의 유족보상금 지급 결정 내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가해자와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족보상금 신청 절차가 길어져도 이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유족보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는 함께 받을 수 있고, 겹치는 부분만 계산에서 조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공상군경 상이등급 6급으로 매달 보훈 보상금을 받아 왔는데, 2025년 2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머니는 선순위 유족으로 유족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는 어머니가 앞으로 받을 유족보상금 전부를 아버지의 보상금 상실 손해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어디까지 공제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족보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액에서 빠지나요?

고인의 보상금 상실 손해에서는 빠집니다. 공상군경이 받던 보상금과 그가 숨진 뒤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같은 목적의 급부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이 고인의 보상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면서 유족보상금까지 받으면 같은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고인의 보상금액에서 유족보상금액을 뺍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상군경에게 상이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인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시행령은 그 등급을 6급으로 정합니다. 조문은 사망 원인을 따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에도 유족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유족보상금은 언제까지 받은 부분만 빠지나요?

고인의 기대여명이 끝날 때까지 유족이 받을 금액만 빠집니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은 공제 취지가 같은 목적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으므로, 고인의 기대여명이 끝난 뒤 유족이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배우자의 여명기간까지 공제한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기간별 유족보상금 공제 여부
사망일부터 고인 기대여명까지
고인 보상금 손해: 청구
유족보상금 공제: 공제
고인 기대여명 이후
고인 보상금 손해: 해당 없음
유족보상금 공제: 공제하지 않음

출처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

  • 고인의 기대여명 안의 기간 - 고인이 살았다면 받았을 보상금에서 유족보상금을 뺍니다.
  • 고인의 기대여명이 끝난 뒤의 기간 - 유족보상금을 빼지 않습니다. 고인이 오래 살았더라도 결국 유족이 받았을 돈이기 때문입니다.
  • 계산 방식 - 월 단위로 기간을 나누고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위자료나 다른 손해에서도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공제는 고인이 받던 보상금을 잃은 손해와 유족보상금이 겹치는 부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고인의 근로소득 같은 다른 일실수입, 장례비, 그리고 배우자·자녀가 받는 위자료에서는 유족보상금을 빼지 않습니다.

손해 항목별 유족보상금 공제
고인의 보상금 상실 손해
유족보상금 공제: 기대여명까지 공제
근로소득 일실수입
유족보상금 공제: 공제하지 않음
장례비
유족보상금 공제: 공제하지 않음
유족 위자료
유족보상금 공제: 공제하지 않음

출처 - 대법원 93다29372, 2002다5019 판결

모든 공적 급여가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은 의사상자 보상금은 사회보장과 국가적 예우를 위한 것으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급여가 공제되는지는 그 급여의 목적이 손해배상과 겹치는지로 판단합니다.

공상군경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상이등급 확인 - 고인의 국가유공자증과 상이등급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6급 이상이어야 유족보상금 대상입니다.
  • 유족보상금 신청 - 보훈관서에 유족 등록과 유족보상금을 신청합니다. 선순위자 1명이 받으므로 순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기대여명 자료 - 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로 기대여명을 산정합니다. 공제 기간의 끝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손해 항목 분리 - 보상금 상실 손해, 근로소득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나눠 계산합니다. 공제는 첫째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 시효 관리 - 사고일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이 보상금 외에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었거나 유족 사이에 선순위 다툼이 있으면 지급 결정서와 가족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유족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는 유족보상금이 나오면 고인이 받던 보상금 손해가 모두 메워졌다고 주장하고, 유족은 국가에서 받는 돈과 가해자가 줄 돈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그 중간입니다. 고인의 기대여명 안에서 겹치는 부분만 빼고, 그 뒤 유족이 받을 부분은 배상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기대여명과 유족보상금 수급 시작일이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보훈관서의 지급 결정 통지일과 금액, 고인의 건강 기록을 모아 두어야 공제 기간을 정확히 자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두 날짜로 공제 구간을 나눕니다. 보험사가 배우자의 여명까지 공제한 계산표를 내면 대법원 2002다5019 판결을 근거로 바로 잡을 수 있고, 차액이 판결 금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유족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적 급여와 손해 항목을 나눠 공제 범위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가유공자증·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족보상금 공제 범위·고인의 기대여명·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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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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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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