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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해를 비관해 고등학생이 자살하면 가해자가 사망 손해까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사망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도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흉터와 목발 장해가 남은 여고생이 우울증 끝에 자살한 사안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뒤 치료 경과와 우울증 진료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살로 사망 손해가 새로 생긴 경우에도 사망일을 기준으로 이 기간을 따져 두십시오.

자살이 본인의 선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망 손해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양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4년 5월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10개월 치료 뒤에도 평생 목발을 짚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등교를 피하며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2025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26년 3월 가해 차량 보험회사는 자살은 사고와 무관하다며 사망 전까지의 손해만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 뒤 자살하면 가해자는 어디까지 배상하나요?

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평균여명 안에서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사망할 때까지의 손해만 배상합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790 판결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없는 한 수익상실 손해는 사망할 때까지만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배상 범위를 가릅니다.

사고 후 자살 사안의 배상 범위 판단
  1. 1

    사고와 장해

    부상 정도와 남은 장해 확인

  2. 2

    우울·자살 경과

    정신과 기록과 생활 변화 확인

  3. 3

    상당인과관계 있음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사망 위자료

  4. 4

    상당인과관계 없음

    사망 시까지 손해만

  5. 5

    과실상계

    본인 결정·가족 사정으로 감액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기준을 준용합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우울과 자살이 통상 예견되는 결과로 평가되면 사망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부상의 정도, 남은 장해, 나이와 감수성, 우울증 진단과 치료 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은 오른쪽 하퇴부에 큰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12개월 치료 뒤에도 흉터가 남고 목발을 짚어야 해 사람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안에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사고 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학교 상담 기록, 가족·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우울 상태의 증거가 됩니다. 사고와 무관한 다른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는 반론에 대비해 사고 전 생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전액을 받나요?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살에는 피해자 본인의 결정이 개입하므로 법원은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으로 배상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99다19957 사건에서도 원심은 오토바이 운전을 부추기고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점, 가족이 자살을 막지 못한 점 등을 들어 50퍼센트를 과실상계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학생의 일실수입은 성년이 되는 때부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원칙적으로 만 65세까지 봅니다. 부모는 자녀 사망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자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치료 경과 정리 - 사고일, 수술·입원 기간, 남은 장해 진단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부상의 무게가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정신과 기록 확보 - 우울증 진단서와 진료기록, 처방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사고 후 우울이 시작됐다는 시간 순서를 보여 줍니다.
  • 생활 변화 증거 - 등교 거부, 대인 기피, 메시지 기록 등 사고 뒤 달라진 모습을 모읍니다. 사고와 자살을 잇는 사정이 됩니다.
  • 과실상계 쟁점 대비 - 사고 당시 피해자의 잘못과 가족의 보호 사정을 미리 정리합니다. 감액 비율 다툼에 대비합니다.
  • 청구 범위 확정 -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본인과 부모의 위자료를 나눠 계산합니다. 사망 손해가 인정될 때와 아닐 때를 모두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살 전에 이미 합의나 판결로 상해 손해를 정리했거나 다른 원인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 합의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상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자살은 결국 본인의 선택이라는 말을 듣고 사망에 대한 배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사고로 남은 장해와 그 뒤의 우울, 나이와 처지를 함께 보고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청소년의 경우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관건은 사고 뒤 달라진 모습이 기록으로 남았는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첫 진료일, 학교 결석 기록, 상담교사 면담 일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의 날짜가 사고일 이후로 이어져 있어야 인과관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배상 범위를 가동연한까지 넓히는 근거가 되고, 동시에 가족이 보호를 게을리했다는 과실상계 주장에 맞서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상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후 치료와 정신과 진료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먼저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학교 상담 기록과 보험회사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사고와 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과실상계 비율·유족 위자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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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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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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