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군대 안 간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복무기간을 3년이나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군 미필 피해자의 일실수입에서 복무기간을 빼더라도 3년처럼 넉넉한 기간을 뺄 수는 없고 실제로 복무했을 개연성이 높은 기간만 뺍니다. 지원 의사가 없었다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연장 규정만으로 최장기간을 빼려면 특수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뺀 복무기간과 그 근거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군 복무기간을 몇 년으로 뺐는지, 그 근거로 어떤 자료를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군 복무기간은 법정 최장기간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복무했을 개연성이 높은 기간으로 정합니다.
병역법에 복무기간 연장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된 기간까지 빼는 계산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9월 군 입대를 앞둔 20세 대학생 A씨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고 따로 해군이나 공군 지원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유족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A씨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군 복무기간 3년을 가동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복무기간을 3년이나 빼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군 미필 피해자의 일실수입에서 복무기간을 빼나요?
뺍니다.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가 불법행위로 다치거나 숨졌다면, 현역 복무가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 기간은 장교나 지원병이 아닌 징집된 병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은 피해자가 어느 군에 배치될 개연성이 높은지, 복무기간 연장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해 향후 현역병 복무예정기간을 개연성 있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자료로 확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무기간을 넉넉히 빼는 계산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복무기간은 몇 년으로 계산하나요?
현역병의 법정 복무기간은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 2년), 공군 2년 3개월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의 기준이고, 원안 당시 공군 2년 4개월이던 규정은 2020년 개정으로 2년 3개월이 됐습니다.
| 군 | 복무기간 |
|---|---|
| 육군 | 2년 |
| 해군 | 2년 2개월 |
| 해병 | 2년 |
| 공군 | 2년 3개월 |
- 육군
- 복무기간: 2년
- 해군
- 복무기간: 2년 2개월
- 해병
- 복무기간: 2년
- 공군
- 복무기간: 2년 3개월
출처 - 병역법 제18조 제2항
지원 의사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해군과 공군은 지원병 위주로 모집하고 보통은 육군으로 배치되므로, 육군 복무를 전제로 계산하는 것이 개연성에 맞습니다. 사례의 A씨라면 3년이 아니라 육군 기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군 미필 사망 일실수입」도 같은 기준입니다.
복무기간 연장 규정이 있으면 최장기간을 빼나요?
아니요, 연장 규정만으로 최장기간을 뺄 수는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부대 증편·창설, 병력 충원 곤란이 있으면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연장될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특수한 사정이 증명돼야 그 기간을 뺄 수 있습니다.
| 사유 | 조정 |
|---|---|
|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등 | 6개월 이내 연장 |
| 항해 중·파병 중 | 3개월 이내 연장 |
| 정원 조정·지원율 저하 | 6개월 이내 단축 |
-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등
- 조정: 6개월 이내 연장
- 항해 중·파병 중
- 조정: 3개월 이내 연장
- 정원 조정·지원율 저하
- 조정: 6개월 이내 단축
출처 - 병역법 제19조 제1항
반대로 병역법은 정원 조정이나 병 지원율 저하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복무기간이 법정 기간보다 짧게 운영되고 있다면 그 현실도 개연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의 복무기간 조정 현황을 확인해 제출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과 별도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보장사업으로 받은 금액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손해액에서 빠집니다. 가해자 재산이 적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해 두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군 미필자 일실수입 대응 순서
- 병역 상황 자료 확보 - 병역판정검사 결과, 입영 예정 통지,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복무 군과 시기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상대 계산서 대조 - 공제한 복무기간과 그 근거를 봅니다. 연장 최장기간을 뺐다면 다툽니다.
- 현행 복무기간 확인 - 병역법의 군별 기간과 실제 운영 기간을 확인합니다. 개연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보상 경로 정리 - 가해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무보험이면 보장사업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 재산 보전 - 가해자 개인에게 청구한다면 부동산·예금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 집행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거나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다면 병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상해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 미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다툴 때 가해자 쪽은 복무기간을 넉넉히 빼자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복무기간이 길어질수록 가동기간이 줄어 배상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법정 최장기간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복무했을 개연성이 높은 기간으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역 관련 기록을 날짜와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와 그 날짜, 입영 통지나 연기 기록, 해군·공군 지원서를 낸 적이 있는지가 복무 군과 시기를 정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육군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에서 복무기간 몇 개월의 차이는 가동기간 끝이 아니라 시작을 늦추므로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보장사업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준비해야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병역 기록과 가동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일실수입 계산과 재산 보전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병역판정검사 결과·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상대방 손해액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제할 복무기간의 적정성·보장사업 청구 가능성·가해자 재산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 병역법 제18조 제2항
- 병역법 제19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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