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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관광버스 충돌로 승객이 숨졌는데 버스회사가 과실이 없다면 책임도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숨지면 버스회사 같은 운행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충돌 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사안에서 운행자의 무과실 주장을 배척했고, 가해자 한쪽에 대한 채무 면제는 다른 가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두 차량의 보험·공제 가입 내역과 이미 쓴 합의서의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쓴 합의서가 있다면 합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포기한 청구가 합의 상대방에 대한 것뿐인지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다른 가해자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버스회사에 대한 청구는 남아 있습니다.

상대 차량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해서 버스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객 사고에서는 버스회사의 과실 여부가 책임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의 어머니는 2025년 5월 단체 여행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온 화물차와 버스가 충돌하면서 숨졌습니다. 버스회사는 화물차가 전적으로 잘못했고 버스 기사는 과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그사이 O씨 가족은 화물차 측 보험사와 일부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는데, 받은 돈이 실제 손해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객이 숨지면 버스회사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자가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해 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보행자 등 승객이 아닌 사람과 달리, 운행자와 운전자의 무과실을 증명해 면책되는 길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도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버스 기사가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도 버스회사는 승객 유족에게 책임을 집니다.

가해 차량이 둘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두 차량의 운행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두 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유족은 버스회사와 화물차 측 가운데 어느 쪽에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의 채무가 줄어듭니다.

실무에서는 각 차량이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에 직접 청구합니다. 버스는 대개 운송사업자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제조합이 청구 상대방이 됩니다.

한쪽과 합의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면 다른 쪽 청구도 사라지나요?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변제처럼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만 모든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고, 그 밖의 사유는 해당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93다6560 판결은 피해자가 가해자 한쪽에 대해 손해배상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도 다른 가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면제의 효력 비교
예
연대채무: 약정에 따른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교통사고 공동 가해자
한 사람에 대한 면제
연대채무: 부담부분만큼 다른 사람도 이익
부진정연대채무: 다른 사람에게 효력 없음
변제
연대채무: 모두에게 효력
부진정연대채무: 모두에게 효력

출처 - 민법 제419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연대채무라면 한 채무자에 대한 면제가 그 사람의 부담부분만큼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교통사고 가해자들 사이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측에서 받은 합의금만 빼고 나머지 손해를 버스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객 사망 유족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상속인이 상속해 청구하고, 유족은 그와 별도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생명을 해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승객 사망 사고 유족 대응 순서

  • 합의서 문구 확인 - 이미 쓴 합의서의 당사자와 포기 범위를 확인합니다. 다른 가해자에 대한 청구가 남아 있는지 정해집니다.
  • 두 차량 보험 확인 - 버스의 공제와 상대 차량의 보험을 확인합니다. 직접 청구의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손해 항목 계산 - 일실수입, 장례비, 상속 위자료, 유족 고유 위자료를 나눠 계산합니다. 받은 합의금을 뺀 나머지가 청구액입니다.
  • 버스회사 측 청구 - 운송사업자 공제에 승객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무과실 주장은 승객 사고에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소송 제기 - 거절되면 버스회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를 냅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버스회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고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객 사망 사고에서 버스회사는 「우리 기사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유족은 그 말을 듣고 상대 차량 측하고만 이야기합니다. 승객 사고에서는 운행자의 과실 여부가 책임의 요건이 아닙니다.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면 버스회사는 책임을 지고, 과실 문제는 나중에 가해자들끼리 나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족이 가장 조심해야 할 기록은 합의서입니다. 누구와 합의했는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합의 상대방에 대한 것인지 사고 관련자 전부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버스회사 청구가 살아 있는지가 갈립니다. 급하게 쓴 합의서 한 장이 나머지 청구 전체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면제의 효력 범위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받은 합의금은 손해액에서 빼는 기준이 됩니다. 문구가 불리하게 되어 있더라도 합의 경위와 금액을 보고 효력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 합의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여러 가해 차량이 얽힌 사고에서는 각 운행자의 책임과 기존 합의서의 효력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남은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사고 기록·두 차량의 보험이나 공제 가입 내역·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버스회사의 운행자책임·기존 합의의 효력 범위·남은 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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