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가해자와 가해자 보험회사는 제 손해를 함께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가해자와 가해자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이므로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는 보험금액 한도까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53754 판결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가해자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해 차량 보험회사와 사고접수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 직후에는 가해 차량 번호와 가입 보험회사, 사고접수번호부터 받아 두십시오. 직접청구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므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먼저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아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어긴 승용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만 제시하며 연락을 피했고, A씨는 가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지 걱정했습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합치니 3천만원이 넘자, A씨는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책임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는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운행자 책임이 생긴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병원에 직접 지급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보험회사도 과실상계를 주장합니다. 직접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가해자와 보험회사의 배상채무는 어떤 관계인가요?
연대채무 관계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생기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은 보험회사의 채무인수가 가해자의 부탁, 즉 보험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두 채무가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여러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사람도 의무를 면하면 연대채무로 정합니다. 가해자와 보험회사도 피해자에게 각자 전액을 책임지되,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 채무도 없어집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액 한도까지만 책임집니다.
연대채무라면 청구할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해자는 가해자와 보험회사 중 누구에게든, 동시에든 순차로든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으면 보험회사에는 한도까지, 가해자에게는 나머지를 함께 청구합니다.
| 청구 상대 | 청구 범위 |
|---|---|
| 보험회사 | 보험금액 한도까지 |
| 가해자 | 손해 전액 |
| 둘 모두 | 동시·순차 청구 가능 |
- 보험회사
- 청구 범위: 보험금액 한도까지
- 가해자
- 청구 범위: 손해 전액
- 둘 모두
- 청구 범위: 동시·순차 청구 가능
출처 -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414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연대채무에서는 한 채무자에 대한 면제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만큼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고 쓰면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남긴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직접청구 대응 순서
- 보험 정보 확보 - 가해 차량 번호, 보험회사, 사고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직접청구서의 기본 정보입니다.
- 치료비 직접 지급 요청 - 병원에 보험회사 지급보증을 요청합니다. 치료비를 먼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손해액 정리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보험 한도와 비교합니다.
- 합의서 문구 점검 -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한다면 보험회사 청구를 남기는 문구를 넣습니다.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피합니다.
- 소송 제기 - 보험회사 제시액이 부족하면 보험회사와 가해자를 함께 피고로 소송을 냅니다. 한도 초과분은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회사 상대 직접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보험회사도 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가해자만 쳐다봅니다. 실제로는 처음부터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와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함께 책임집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보험회사 정보와 사고접수번호, 치료비 지급보증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 문구와 서명일도 남겨야 나중에 보험회사 청구에 영향이 있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 상대와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에 보험회사 청구를 남긴다는 문구가 있으면 면제 효력 다툼을 막을 수 있고,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에 대한 판결로 집행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회사 직접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 한도와 가해자 책임 범위를 나눠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보험회사 사고접수 내역·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가해자와의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험회사 직접청구 범위와 가해자에 대한 추가 청구, 합의서 문구의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상법 제724조 제3항
- 민법 제413조
- 민법 제414조
- 민법 제419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