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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피해자가 제 책임을 면제해 줬는데 상대 운전자 구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면제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효력이 없어서 상대 운전자의 구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두 운전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므로 연대채무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정한 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과실비율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 운전자에게서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날짜, 사고 과실비율 자료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구상 범위는 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피해자의 면제 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구상 청구 소송에 겁먹고 합의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상액은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11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고, 뒷좌석 승객이 다쳐 손해가 1,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과실비율은 L씨 3, 상대 운전자 7이었는데, 승객은 L씨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L씨의 책임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1,500만원을 모두 배상한 뒤 L씨에게 45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제 배상책임을 면제해 줬는데 상대 운전자의 구상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두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두 사람은 피해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 그중 한 사람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면제는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은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을 참조해 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택시기사의 배상책임을 면제해 주었더라도 상대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그 뒤 택시기사에게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자기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구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은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금액만큼, 상대방의 부담부분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가지려면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해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도 같습니다.

손해 1,500만원의 부담부분과 구상액
손해 1,500만원의 부담부분과 구상액
상대 운전자 지급액1,500만원
상대 부담부분(70%)1,050만원
L씨에게 구상 가능액45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과실비율 3:7, 법정이자 제외

손해 1,500만원에 과실비율이 택시기사 3, 상대 운전자 7이라면 상대 운전자의 부담부분은 1,050만원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1,500만원을 모두 냈다면 부담부분을 450만원 넘겨 낸 것이므로 택시기사에게 450만원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도 포함됩니다.

연대채무의 면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대채무에서는 한 채무자에 대한 면제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19조가 이를 정합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처럼 서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 운전자를 면제해 주면서 다른 운전자의 책임도 그만큼 줄여 주려는 뜻이었다면, 합의서에 그 취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그런 표시가 없으면 면제는 면제받은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구상 청구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인 - 상대 운전자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구상의 출발점입니다.
  • 과실비율 자료 확보 - 사고 조사 결과,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서, 블랙박스 영상을 모읍니다. 부담부분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 구상액 계산 - 지급액에서 상대 부담부분을 빼 초과 지급액을 구합니다. 청구액이 이를 넘으면 다툽니다.
  • 면제 합의서 검토 - 피해자와의 합의서에 다른 운전자의 책임까지 줄이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 처리 확인 - 내 자동차보험이나 공제로 구상금을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용 차량이면 공제조합 약관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실비율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서 문구가 모호하면 사고 기록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에게서 면제 확인서를 받은 운전자는 이제 이 사고와 무관해졌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배상을 떠안은 상대 운전자는 억울함을 구상 청구로 풀려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운전자들 사이의 내부 부담을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피해자와 맺은 합의서 원문과 서명 날짜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 운전자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날짜·금액과 과실비율 산정 자료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사고조사 결과가 과실비율 다툼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청구액이 부담부분을 넘는지를 따지는 계산표가 되고, 법정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합의서에 다른 운전자의 책임까지 줄이는 문구가 있다면 구상 범위 자체가 달라지므로, 피해자와 합의할 때 문구를 어떻게 적었는지가 나중에 결론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 청구와 보험 대위 구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 지급 내역과 과실비율을 먼저 확정한 뒤 구상 가능 범위와 면제 합의의 효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과실비율 자료·피해자와의 합의서·상대 운전자의 구상금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면제의 효력 범위·구상액 계산·과실비율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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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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