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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가다 뒤차 100% 과실로 다쳤는데 뒤차가 무보험이면 택시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택시 승객으로 다쳤다면 택시 기사에게 과실이 전혀 없어도 택시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승객이 다친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운행자가 책임을 지게 하고, 대법원은 이 책임과 가해 차량 쪽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택시의 공제 가입 내역과 뒤차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한

택시 공제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뒤차 쪽과 다투느라 택시회사 청구를 미루면 이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뒤차 과실 100%로 정리했다고 해서 택시회사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객에 대한 책임은 과실과 상관없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12월 밤 법인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따라오던 자가용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 입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뒤차 운전자 과실이 100%로 정리됐지만, 뒤차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고 운전자와 차주 모두 배상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는 이미 1,700만원을 넘었습니다. N씨는 잘못이 없는 택시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시 기사 잘못이 없는데 택시회사가 왜 책임지나요?

승객에 대한 운행자 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하게 하고,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만 면책을 인정합니다. 택시회사는 택시의 운행자이므로 기사에게 과실이 없어도 승객 N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뒤차 쪽 책임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은 다른 차들의 과실로 버스 승객이 다친 사고에서, 버스회사는 운전자 과실이 없더라도 운행자로서 승객에게 배상 책임을 지고 가해 차량 쪽도 운행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지며, 이들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승객은 둘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 채무도 줄어듭니다.

택시회사나 그 공제사업자가 승객에게 배상하면, 과실 100%인 뒤차 쪽에 그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뒤차 쪽이 무자력이면 그 위험은 승객이 아니라 택시회사 쪽이 지게 됩니다.

택시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택시회사에 배상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택시가 가입한 공제사업자에게 의무보험 한도에서 보험금등을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도 상법상 직접청구권이 공제에 준용되므로 공제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뒤차가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았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의 보상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택시 공제에서 보상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는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택시 승객 부상 배상 청구 순서

  • 택시 정보 확인 - 택시회사 이름과 차량번호, 공제 가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뒤차 운전자 인적사항을 받습니다. 사고 경위와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 뒤차 보험 확인 - 뒤차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가입이면 보장사업 청구도 검토합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치료비, 휴업손해 자료를 모읍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직접청구와 소송 - 택시 공제사업자에게 직접청구하고, 지급을 미루면 소송을 냅니다. 뒤차 쪽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택시 기사가 급정거한 사정이 섞이면 과실상계와 책임 분담이 달라지므로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택시 승객 청구 흐름
  1. 1

    택시 정보 확인

    회사·차량번호·공제 가입

  2. 2

    사고 기록 확보

    사고사실확인원과 가해자

  3. 3

    뒤차 보험 확인

    미가입이면 보장사업 검토

  4. 4

    손해 자료 정리

    진단서·치료비·휴업손해

  5. 5

    직접청구와 소송

    택시 공제사업자 상대

실무상 착안점

택시 승객 사고에서 피해자들은 「택시 기사는 잘못이 없으니 택시회사에는 말도 못 한다」고 생각하고, 무보험 가해자 앞에서 청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승객에 대한 운행자 책임은 과실과 무관하게 생기고, 가해 차량 쪽과 부진정연대 관계여서 승객은 택시 쪽에서 손해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록은 택시의 신원입니다. 택시회사 이름, 차량번호, 기사 이름, 탑승 시각이 적힌 결제 영수증이나 호출 앱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후 급하게 병원으로 가다 보면 어느 택시였는지조차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택시 공제사업자는 과실상계나 기왕증을 주장할 뿐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제 기록과 사고사실확인원은 승객 지위와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이고, 판결이 나면 공제사업자에게 바로 집행할 수 있어 무자력 가해자를 쫓는 것보다 회수가 확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승객 지위와 공제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해 과실 없는 운행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무자력 가해자 대신 회수 가능한 상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택시 결제 영수증이나 호출 기록·교통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뒤차 보험 가입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택시회사의 승객 운행자 책임·공제사업자 직접청구 범위·보장사업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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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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