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시내버스 급정차로 목을 다쳐 장해가 남았는데 버스공제조합을 직접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내버스 급정차로 다친 승객은 버스회사를 거치지 않고 버스가 가입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보상을 청구하고 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공제사업자를 보험회사와 같이 보아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인정하고, 상법의 직접청구권 규정도 공제에 준용됩니다. 지금은 버스의 공제 가입 내역에서 공제계약 상대방이 조합인지 연합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제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제조합이 보상을 미루며 시간을 끄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르므로, 사고일과 장해 진단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버스회사의 과실을 먼저 증명해야 공제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객이 다친 사고에서 버스 쪽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를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3월 출근길 시내버스에 서 있다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차하는 바람에 넘어져 목과 머리를 다쳤습니다.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지만 경추 손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4%의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치료비 일부만 내고 장해 보상은 계속 미뤘습니다. L씨는 버스회사가 아니라 공제조합을 직접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급정차로 다친 승객은 버스회사 과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 책임을 지게 합니다. 급정차는 버스의 운행 그 자체이므로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도 위험 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금지하고 있어, 버스 쪽이 정당한 급정차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승객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공제조합을 직접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공제사업자로 정하고, 보험회사와 함께 「보험회사등」으로 부릅니다. 피해자는 운행자에게 배상 책임이 생기면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운행자 책임 발생
급정차로 승객 부상, 자배법 제3조
- 2
의무보험 한도 직접청구
자배법 제10조 제1항
- 3
초과 손해 직접청구
상법 제724조 제2항, 제664조 준용
- 4
지급 지연 시 소송
공제사업자를 피고로 제기
이 직접청구는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의 청구입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상법의 직접청구권으로 청구하는데, 상법의 보험편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에 준용되므로 피해자는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는 조합인가요, 연합회인가요?
공제계약을 맺은 법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조합과 연합회가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운송사업자들이 업종별로 법인인 공제조합을 따로 설립할 수 있게도 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별도 공제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연합회를 상대로 해야 했지만, 지금은 버스의 공제가입증명서에 적힌 공제사업자를 확인해 그 법인을 피고로 삼으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법인이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공제가입증명서를 붙여 버스와 공제계약의 관계를 보여 주고, 버스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을지도 정합니다.
버스 급정차 부상 공제조합 청구 순서
- 공제 가입 확인 - 버스회사나 공제사업자에게 공제가입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소송 상대 법인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버스 차내 영상과 경찰 또는 버스회사 사고 접수 기록을 받습니다. 급정차 사실을 증명합니다.
- 장해 진단 정리 -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입니다.
- 직접청구서 발송 - 공제사업자에게 손해 내역을 적어 직접청구합니다. 시효 중단을 위한 기록도 됩니다.
- 손해배상 소송 - 보상을 계속 미루면 공제사업자를 피고로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버스가 다른 차량 때문에 급정차했거나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동 중이었던 경우처럼 과실상계가 문제 되면 영상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장해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2025년 3월
급정차 사고, 목·머리 부상
2026년 2월
노동능력상실률 14% 장해 진단
진단 직후
공제사업자에 직접청구서 발송
2028년 3월
사고일로부터 3년, 시효 주의
실무상 착안점
버스 급정차로 다친 승객들은 「버스회사 잘못을 증명해야 한다」거나 「공제조합은 보험사가 아니라 소송 상대가 못 된다」고 생각해 공제조합의 지연에 끌려다닙니다. 실제로는 승객에 대한 운행자 책임이 매우 무겁고, 공제사업자도 보험회사와 같이 직접청구와 소송의 상대가 됩니다.
지연을 끊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사고일, 공제조합에 처음 청구한 날, 치료비 지급 내역, 장해 진단일, 공제조합이 회신한 날을 모두 문서로 남기고, 직접청구는 내용증명처럼 도달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기록이 3년 시효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소송에서 쟁점은 대개 책임 여부가 아니라 손해액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 신체감정으로 다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공제사업자는 기왕증이나 과실상계를 주장합니다. 사고 직후의 진료 기록과 차내 영상은 이 주장에 맞서는 자료이며, 판결이 나면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도 높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장해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제가입증명서로 청구 상대 법인을 먼저 특정하고 장해 진단과 사고 영상으로 손해액을 정리한 뒤 직접청구와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제가입증명서·장해진단서와 진료 기록·버스 사고 접수 기록·공제조합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제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 범위·소송 상대 법인·장해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6호
- 상법 제66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