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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 중인데 소송 끝나기 전에 치료비부터 받을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치료비를 지금 부담하기 어려워 현저한 손해가 생긴다면 가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허용하고, 가처분으로 급여 지급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병원 진료비 청구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다면 가처분보다 먼저 보험회사에 가불금을 청구하십시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 법원 절차 없이 치료비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본안소송 판결을 기다린 뒤에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3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운전자는 과실을 다투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보험 처리 범위를 넘는 치료비와 간병비로 매달 400만원가량이 들었습니다. D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판결 전에 치료비만이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전에 치료비를 받는 가처분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성, 이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지금 받지 못하면 치료를 중단해야 하거나 생계가 무너지는 사정이 대표적인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 가처분을 실무에서는 금전지급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신청 목적에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고,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 판결을 미리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법원은 소명의 정도를 엄격하게 봅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로 필요 금액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무엇을 먼저 하나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가불금을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진료수가는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전 치료비를 받는 순서
  1. 1

    보험 가입 확인

    대인배상 보험과 한도 확인

  2. 2

    가불금 청구

    진료수가 전액 청구 가능

  3. 3

    부족분 산정

    보험 외 치료비·간병비 정리

  4. 4

    금전지급가처분

    현저한 손해 소명

  5. 5

    본안 손해배상

    판결로 최종 정산

가불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액과 그 밖의 보험금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무보험 차량이나 보험 한도를 넘는 치료비가 있을 때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나중에 본안에서 지면 받은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가해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이 취소되고,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라는 결정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 재판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받은 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패소 확정은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가해자가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받은 돈은 치료비에 쓴 영수증과 함께 관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가처분 대응 순서

  • 보험 확인 -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를 확인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가불금 청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불금 청구 - 보험회사에 진료수가 전액과 그 밖의 가불금을 청구합니다. 보험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필요 금액 산정 -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치료비·간병비를 영수증과 진료비 추정서로 정리합니다. 가처분에서 명할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가처분 신청 - 가해자를 상대로 월 단위 또는 일시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진단서와 소득 자료로 현저한 손해를 소명합니다.
  • 본안소송 진행 - 손해배상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본안에서 지면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용 내역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실비율 다툼이 크거나 무보험·뺑소니 사고라면 사고 기록과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그에 따르는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은 재산을 묶는 절차로만 아는 분이 많지만, 판결 전에 돈을 먼저 받는 가처분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쉽게 내주지 않으므로, 보험 가불금처럼 더 빠른 길이 막혀 있다는 사정까지 보여 주어야 받아들여집니다.

금전지급가처분은 숫자로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입원일, 수술일, 매달 나간 치료비와 간병비, 사고 전 월 소득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보험회사에 가불금을 청구한 날과 거절 답변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이 끝난 뒤에도 쓰입니다. 본안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극손해와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 일부만 인정되면 가처분으로 받은 금액과 정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 가불금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부족한 금액만 가처분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가불금 청구 가능 범위·가처분 요건 충족 여부·청구할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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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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