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교통사고 배상금 일부만 이겼는데 가해자만 항소하면 진 부분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가해자만 항소했더라도 피해자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부대항소로 1심에서 진 부분을 다투고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고, 그 범위는 가해자가 불복한 범위에 묶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1심 판결서 송달일과 가해자 항소장의 불복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하면 가해자가 항소를 취하해도 독립된 항소로 남습니다.
내 항소기간 2주를 놓쳤다고 해서 1심에서 진 부분을 다툴 길이 모두 막힌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교차로 사고로 다쳐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25년 1심에서 1,100만원만 인정받았습니다. G씨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배상액이 많다며 항소했고, 그 사이 G씨의 항소기간은 지났습니다. G씨는 이제라도 인정받지 못한 400만원과 1심에서 빠뜨린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대항소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낸 항소를 이용해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꿔 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403조가 이를 정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서를 받고 2주가 지나 내 항소기간이 끝났더라도, 가해자가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부대항소장을 내 진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를 하지 않으면 항소심은 가해자가 불복한 범위에서만 1심 판결을 바꿀 수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대항소로 진 부분 전부를 다투고 청구금액도 늘릴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항소로 불복한 범위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가 위자료 부분만 다투며 항소했어도 피해자는 치료비·일실수익 등 진 부분 전체를 부대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손해 항목을 추가해 청구금액을 늘리는 것도 부대항소로 할 수 있습니다.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피고에게 불리해지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보므로, 항소심이 1심 인용액을 넘겨 인용해도 불이익변경금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를 전제로 하므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면 함께 사라집니다. 다만 내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아 계속 판단을 받습니다.
| 부대항소 시점 | 항소 취하·각하 시 |
|---|---|
| 내 항소기간(2주) 안 | 독립된 항소로 봄, 계속 판단 |
| 항소기간 지난 뒤 | 효력 상실 |
- 내 항소기간(2주) 안
- 항소 취하·각하 시: 독립된 항소로 봄, 계속 판단
- 항소기간 지난 뒤
- 항소 취하·각하 시: 효력 상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404조
2026. 10. 2.부터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항소가 이렇게 각하되어도 항소기간이 지난 뒤 한 부대항소는 효력을 잃으므로, 항소심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일부 승소 부대항소 대응 순서
- 판결 송달일 확인 - 1심 판결서를 받은 날과 2주 항소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기간 안이면 독립 항소나 기간 내 부대항소를 택합니다.
- 항소 범위 확인 - 가해자 항소장에서 어느 부분에 불복했는지 확인합니다. 부대항소 범위는 이에 묶이지 않습니다.
- 진 부분 분석 -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손해 항목과 그 이유를 정리합니다. 새 증거가 필요한 항목을 고릅니다.
- 부대항소장 제출 -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부대항소장이나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를 냅니다. 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합니다.
- 항소 유지 여부 점검 - 가해자의 항소 취하나 항소이유서 미제출 여부를 살핍니다. 주된 항소가 사라지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회사가 소송에 참가했거나 과실비율이 쟁점으로 함께 다투어지면 1심 기록과 항소이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과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부 승소한 피해자는 「내가 항소하지 않았으니 받은 만큼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항소하는 순간 피해자에게도 부대항소라는 기회가 열리고, 그 범위는 가해자의 불복 범위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쓰려면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심 판결서를 받은 날, 가해자 항소장을 송달받은 날, 항소심 첫 변론기일과 변론 종결 예정일을 기록해 두어야 부대항소를 언제까지 낼지, 기간 안 부대항소로 독립성을 확보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로 늘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판결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항소를 취하해 부대항소가 실효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가해자 쪽 움직임을 보며 가집행 신청이나 재산 조회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의 불복 범위와 피해자의 부대항소 가능 범위를 먼저 대조한 뒤 청구 확장 항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서와 송달 증명, 가해자의 항소장, 1심에서 빠진 손해의 영수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대항소 가능 기간·다툴 수 있는 범위·청구 확장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403조
- 민사소송법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415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2026. 10. 2. 시행)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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