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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가해자가 과실비율을 다투며 항소했는데 1심에서 빠진 수당도 일실수익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항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나 청구취지 확장으로 1심에서 빠진 수당 상당 일실수익을 추가하고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확장한 청구는 부대항소로 보므로 1심 인용액보다 많이 인정되어도 불이익변경금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고 전 급여명세서에서 수당 항목과 지급 기준부터 뽑아 두십시오.

기한

청구취지 확장이나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과실비율 공방이 끝나 변론이 종결되면 추가 청구 기회도 사라집니다.

과실비율 싸움에서 밀릴 것 같다고 수당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비율과 손해액은 따로 계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무원 H씨는 2024년 출근길 교통사고로 다쳐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1,5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H씨 과실이 1심 인정보다 크다며 항소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H씨는 1심에서 빠뜨린 초과근무수당 등을 일실수익으로 더해 항소심에서 2,000만원을 넘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항소심에서 청구를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 종결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상대방이 불복한 범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은 1심에서 원고가 이겨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부대항소장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고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만 내도 부대항소의 효과가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1심보다 많이 인정되면 불이익변경금지에 걸리지 않나요?

걸리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항소심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1심 판결을 바꿀 수 있지만,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피고에게 불리해지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봅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은 이 경우 항소심이 1심 인용액을 넘겨 원고 청구를 인용해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당 상당 일실수익이 인정되면 1,500만원을 넘는 판결도 가능합니다.

과실비율이 올라가면 늘린 청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늘린 손해액 전체에도 같은 과실비율이 적용되어 감액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가 준용되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 과실이 20%에서 40%로 올라가면 수당 상당 일실수익도 40%를 빼고 계산합니다. 수당 손해가 1,000만원이라면 과실 20%일 때 800만원, 40%일 때 600만원이 인정됩니다.

과실비율별 수당 일실수익 인정액(예시)
과실비율별 수당 일실수익 인정액(예시)
수당 손해 1,000만원·과실 20%800만원
수당 손해 1,000만원·과실 40%6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과실상계는 민법 제763조·제396조

그래서 과실비율 공방에서 불리해질수록 인정받지 못한 손해 항목을 보충할 실익이 커집니다. 수당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급여 규정과 지급 내역으로 보여 줘야 일실수익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늘린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기간이 지난 뒤 한 확장·부대항소는 효력을 잃습니다.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실효되고,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만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 이때는 1심 판결 1,5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심 일실수익 추가 청구 순서

  • 수당 자료 확보 - 사고 전 1년 이상의 급여명세서와 수당 지급 규정을 확보합니다. 정기적·계속적 지급인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일실수익 재계산 - 수당을 포함한 월 소득으로 남은 근무기간의 일실수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늘릴 청구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과실비율 반박 - 사고 영상·현장 사진으로 상대방의 과실비율 주장에 대응합니다. 과실비율은 늘린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확장 신청서 제출 - 변론 종결 전에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와 추가 인지를 냅니다. 부대항소의 효과가 생깁니다.
  • 항소 유지 점검 - 상대방의 항소 취하 가능성과 항소심 진행을 살핍니다. 주된 항소가 사라지면 확장 청구도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급여와의 공제 관계나 공무상 재해 보상이 얽혀 있으면 연금 지급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과 판결 이후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이 과실비율을 문제 삼아 항소하면 피해자는 방어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피해자에게도 1심에서 빠뜨린 손해를 채울 마지막 기회이고, 확장한 청구는 부대항소로 보아 1심보다 많은 금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일실수익에 넣으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고 전 몇 달 동안 초과근무수당이 매달 나왔는지, 그 지급 근거가 된 규정의 시행일, 사고 뒤 수당이 끊긴 시점을 급여명세서로 보여 줘야 법원이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받았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 기록은 항소심 판결의 손해액을 정하고, 확정 뒤에는 강제집행의 범위가 됩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 확장 청구가 실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가집행과 보험회사 직접청구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의 과실비율 공세에 대응하면서 1심에서 빠진 손해 항목을 확장 청구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서, 상대방 항소이유서, 사고 전 급여명세서와 수당 지급 규정, 사고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수당의 일실수익 포함 가능성·과실비율 반박 방향·청구 확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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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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