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손해배상 소송 중에 월급이 올랐다면 일실수입도 오른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고 뒤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올랐다면 그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은 변론종결 시점에 가장 가까운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인상된 소득에 따른 손해도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 지금은 사고 뒤 받은 급여명세서와 임금 인상 공문을 모아 두십시오.
오른 소득을 반영하려면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를 바꾸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같은 사고로 늘어난 금액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중 임금이 올랐다고 새 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늘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배 기사 A씨는 2024년 3월 배송 중 교통사고로 손목을 다쳐 노동능력의 20%를 잃었다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월급은 350만원이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가 2025년 1월 같은 직급 기사의 월급을 39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당시 월급으로만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오른 월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에 임금이 오르면 일실수입도 올려 받나요?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그 뒤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소득이 인상되었다면 인상 이후 기간은 변론종결 시점에 가장 가까운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은 이렇게 늘어난 손해도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의 손해이므로 가해자가 임금 인상을 알았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로 정하고, 이 규정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도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고 당시 버스 운전기사였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일률적으로 제외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실제로 받던 수당도 소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상된 소득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계산은 인상 전 기간과 인상 후 기간을 나눠서 합니다. 사고 당시 월 350만원을 받던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0%라면 인상 전 기간의 월 손해는 70만원입니다. 변론종결 무렵 같은 직급의 월급이 390만원으로 올랐다면 인상 이후 기간의 월 손해는 78만원이 됩니다.
| 인상 전 기간 | 70만원 |
|---|---|
| 인상 후 기간 | 78만원 |
단순 예시 계산(노동능력상실률 20%)
- 사고일부터 인상일 전날까지 - 사고 당시 소득 월 350만원 × 20% = 월 70만원
- 인상일부터 가동연한까지 - 인상된 소득 월 390만원 × 20% = 월 78만원
- 장래 인상 예상분 - 변론종결 뒤 오를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반영되지 않고,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오른 소득은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오른 소득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임금 인상 공문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이고, 퇴직했다면 같은 회사 동료의 급여 자료나 단체협약상 임금표로 증명합니다. 도시일용노임처럼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표된 통계를 씁니다.
실무에서는 1심과 항소심 사이에 해가 바뀌어 임금이나 통계소득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오른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언제 어떻게 늘리나요?
청구금액은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로 늘립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를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고 최신 소득 자료를 확보한 뒤 한 번에 늘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고일
사고 당시 소득 기준 시작
임금 인상일
인상 소득 기준으로 전환
신체감정 후
청구취지 변경 신청
변론종결
반영 가능한 마지막 시점
일실수입 소득 인상 대응 순서
- 급여 자료 확보 - 사고 전후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읍니다. 인상 시점과 폭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인상 근거 확인 - 회사의 임금 인상 공문이나 단체협약을 받아 둡니다. 개인 성과가 아닌 일괄 인상인지가 드러납니다.
- 수당 항목 정리 -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등 실제로 받던 수당을 따로 정리합니다. 일실수입 기초 소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 변경 - 신체감정 결과와 최신 소득 자료로 금액을 다시 계산해 서면으로 청구를 늘립니다.
- 항소심 반영 - 1심 판결 뒤 소득이 다시 올랐다면 항소심에서 최신 자료로 한 번 더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진·호봉 상승처럼 개인 사정에 따른 인상이나 자영업 소득의 변동은 인상의 확실성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급여 체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소장을 낼 때 적은 금액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보험사는 사고 당시 소득만 고집합니다. 그러나 일실수입은 변론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는 숫자이고,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면 그사이 오른 임금이나 통계소득이 판결 금액을 적지 않게 바꿉니다.
그래서 사고 뒤에도 급여명세서를 매달 보관하고, 회사의 임금 인상 공문이 나온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했다면 예전 동료에게 같은 직급의 급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 붙어 판결 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인상 시점이 분명하면 법원은 기간을 나눠 계산하고, 자료가 없으면 사고 당시 소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체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뒤 소득 변동 자료를 기간별로 나눠 청구금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전후 급여명세서·임금 인상 공문·신체감정 결과·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인상 소득 반영 가능성·수당 포함 범위·청구취지 변경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민법 제7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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