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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친목회원 차를 얻어 타고 장례식장에 다녀오다 아버지가 숨졌는데 보험사가 40%를 깎는다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40% 감액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호의로 얻어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이 줄지 않고 운행 목적·관계·동승 경위를 따져 운전자에게 일반 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할 때만 감액됩니다. 친목회원들이 함께 조문을 다녀오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난 사고라면 감액 폭은 크지 않게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은 누가 동승을 요청했는지와 운행 목적을 보여 주는 문자·메신저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와 감액 비율을 두고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사고일부터 기한을 따로 관리하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한 감액 비율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호의동승 감액은 보험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따져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아버지는 2025년 11월 오랜 친목계 회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얻어 타고 다른 회원 부친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운전하던 회원이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아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무상으로 호의동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 3억 2,000만원 가운데 40%를 깎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의동승이면 배상액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차량 운행자가 대가 없이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 태워 주고 동승자도 자기 편의를 위해 탄 경우라도,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관계, 동승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에 비추어 일반 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할 때에만 감액합니다.

호의동승 감액 판단 요소
운행 목적
감액을 줄이는 사정: 공동 목적(함께 조문)
감액을 키우는 사정: 동승자만을 위한 운행
관계
감액을 줄이는 사정: 친목회원 등 대등 관계
감액을 키우는 사정: 가족 등 밀접한 관계
동승 경위
감액을 줄이는 사정: 운전자가 먼저 제안
감액을 키우는 사정: 동승자가 적극 요구
위험 인식
감액을 줄이는 사정: 위험 몰랐음
감액을 키우는 사정: 음주·과로 알고 탑승

출처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무상으로 탔다는 사실만으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보험사가 「옆에서 졸음을 막지 못한 책임」을 들어 추가로 과실을 잡으려 해도 이 판례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운행 목적, 두 사람의 관계, 동승 경위, 동승을 요구한 쪽과 그 적극성 등을 종합해 정하고, 그 비율은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친목 모임 회원들이 함께 조문을 가는 것처럼 운행 목적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있고 동승자가 특별히 조르지 않았다면 감액 폭은 작게 잡히는 편입니다. 40%처럼 큰 감액은 동승자가 무리하게 태워 달라고 하거나 위험을 알면서 탄 경우에 주로 문제 됩니다.

감액 비율에 따른 배상액 차이(손해배상액 3억 2,000만원)
감액 비율에 따른 배상액 차이(손해배상액 3억 2,000만원)
감액 없음32,000만원
10% 감액28,800만원
40% 감액19,2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감액은 과실상계와 구별됩니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로 별도로 참작될 수 있으니, 보험사 산정서에서 두 항목이 각각 몇 %인지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동승자가 숨지면 누가 배상하나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승객이 숨진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승객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으로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졸음운전 사고에서 운행자의 책임 자체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유족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가진 항변, 곧 호의동승 감액 주장을 유족에게도 할 수 있으므로, 감액 비율 다툼은 보험사와 직접 하게 됩니다.

호의동승 감액 대응 순서

  • 산정서 요청 - 보험사에 손해액 산정 내역과 감액 사유·비율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호의동승과 안전띠 등 항목을 나눠 확인합니다.
  • 동승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태워 주겠다고 했는지, 운행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문자·메신저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감액 비율의 핵심 사정입니다.
  • 관계 자료 확보 - 친목회 회칙, 조문 일정 공지 등으로 공동 목적의 운행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운전자 단독 편의 제공이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 대안 제시 - 판례 기준에 맞춘 감액 비율을 제시해 협상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협상 중에도 기한은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나 과로를 알고도 탔거나 운전을 적극적으로 부탁했다면 감액 비율이 달라지므로 동승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는 동승자가 무상으로 탔다는 사실만 있으면 으레 큰 폭의 감액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호의동승 사실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고, 일반 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할 때만 줄인다고 봅니다. 보험사 제시 비율은 법원 판단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감액 비율은 동승 경위 기록에서 갈립니다. 누가 먼저 함께 가자고 했는지, 조문이 친목회 전체 일정이었는지, 운전자가 피곤하다는 말을 했는지 같은 사실이 문자와 단체 대화방에 남아 있다면 사고 직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화방이 정리되거나 기억이 흐려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감액 비율을 정하는 직접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감액 비율을 사실심의 판단에 맡기므로 1심에서 동승 경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상급심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사망 사고는 배상액 규모가 커서 감액 비율 10%의 차이도 수천만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상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을 문자·대화 기록으로 복원한 뒤 호의동승 감액과 과실상계를 항목별로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사 손해액 산정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동승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와 대화 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호의동승 감액 사유 해당 여부·적정 감액 비율·안전띠 등 과실상계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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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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