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사고 1년 반 뒤 발견된 후유증 치료비, 보험사가 시효라며 거절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예견할 수 없던 후유증이라면 사고일이 아니라 후유증이 판명된 날부터 3년이 진행하므로 보험사의 시효 거절에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 생긴 손해는 판명된 때 알았다고 보고, 그 시점은 시효를 주장하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후유증 진단일과 최초 진단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뒤늦게 발견된 후유증 치료비는 후유증이 판명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났어도 판명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보험사가 「시효가 지났다」고 통보했다고 해서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손해를 알았는지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기사 과실로 사고가 나 골반이 골절됐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 2024년 12월 다리 통증이 심해져 검사를 받았더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견돼 수술비 900만원을 추가로 썼습니다. 2026년 9월 택시 보험사에 청구하자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났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시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 승객이 운전기사 과실로 다쳤다면 택시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가 청구 상대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 직접청구권을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갖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봅니다. 보험사와 택시 회사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청구도 3년이면 끝나나요?
기간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같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
후유증은 언제부터 3년을 계산하나요?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던 후유증이라면 그 후유증이 판명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상해를 입은 날 손해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로운 손해가 생기거나 예상 밖으로 커진 부분은 그 사유가 판명된 때 알았다고 봅니다.
사고일
최초 상해 3년 시작
사고 후 1년 6개월
후유증 판명, 새 3년 시작
사고일 + 3년
최초 상해 시효 만료
판명일 + 3년
후유증 치료비 청구 기한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09다99105 판결
골반 골절 치료 뒤 1년 반이 지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견됐다면, 그 괴사로 인한 추가 치료비는 진단일부터 3년이 진행합니다. 사고일부터 3년이 막 지난 시점이라면 아직 청구 기간 안에 있습니다. 최초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달리 계산된다는 점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언제 알았는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보험사가 증명합니다. 대법원은 예견할 수 없던 손해가 새로 생긴 경우 피해자가 그 손해를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후유증이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던 것이라는 사정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후유증 치료비 청구 대응 순서
- 진단일 고정 - 후유증 진단서와 첫 진료 기록을 받아 판명일을 확정합니다. 새로운 3년의 출발점입니다.
- 인과관계 소견 확보 - 주치의에게 사고와 후유증의 인과관계 소견서를 받습니다. 보험사 반박에 대비합니다.
- 예견 불가 자료 정리 - 최초 치료 당시 진단서에 후유증 언급이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새 손해라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 보험사 서면 청구 - 판명일과 치료비 내역을 적어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소 제기 - 거절되면 판명일부터 3년 안에 보험사와 택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보험사가 기산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거나 이미 최종 합의서를 쓴 경우라면 공제약관과 합의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시효를 이유로 거절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그 말을 결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고 후 한참 뒤에 발견된 후유증은 기산점이 따로 잡히고, 피해자가 언제 알았는지 증명할 책임도 보험사에 있어 거절 통보만으로 끝난 사안이 아닙니다.
다툼은 진단 기록의 날짜로 정해집니다. 최초 진단서에 후유증 가능성이 적혀 있었는지, 무혈성 괴사가 처음 확인된 영상 검사일이 언제인지가 판명일을 좌우합니다. 병원에서 영상 판독지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날짜순으로 묶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보험사의 시효 항변을 깨는 증거가 됩니다. 판명일이 확정되면 추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그로 인한 일실수입까지 청구 범위가 넓어지고, 택시 회사와 보험사가 연대해 책임지므로 판결 뒤 집행도 수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으로 후유증 판명일을 확정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의학 소견으로 정리한 뒤 보험사의 시효 항변에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후유증 진단서·최초 진단서와 진료기록·치료비 영수증·보험사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후유증 판명일과 시효 기산점·사고와의 인과관계·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2151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2항
- 민법 제168조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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