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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에게 준 형사합의금,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명목임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면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지급한 돈이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보험사에 먼저 보내 합의 사실을 알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 사본과 송금 내역을 바로 보험사에 보내 합의 사실과 금액을 알리십시오. 보험사가 모르고 피해자에게 같은 손해를 또 지급하면 그 부분은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합의서에 「위로금」이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퇴근길에 신호가 바뀐 것을 늦게 보고 교차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신호위반 사고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재판 전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그 돈을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자, A씨는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명목임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그 목적이 처벌불원 의사를 얻는 데 있었더라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지급한 돈이라는 성질은 바뀌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그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이 이 결론을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제726조의2도 그대로여서 이 판례의 결론은 지금도 유지됩니다.

위로금 명목으로 주거나 공탁한 돈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은 가해자 측이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하고 유족이 이를 찾아간 사안에서,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위자료를 일반인이 소박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어서 그 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이고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 범위에 든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공탁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을 적어 공탁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가 합의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지급했다면, 그 중복 부분은 보험사에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보통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합의할 때 보험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이 의무는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합의 직후 보험사에 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보내 두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도 형사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합의금 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합의서 문구 확인 -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이라고 따로 밝혔는지 확인합니다. 밝히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봅니다.
  • 보험사 통지 - 합의 직후 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보험사에 보냅니다. 이중 지급을 막고 정산 근거를 남깁니다.
  • 특약 확인 -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 있는지 약관을 봅니다. 특약이 있으면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 보험금 청구 - 보험사에 합의금 상당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면 판례를 들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 분쟁 시 소송 - 보험사가 끝내 거절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처럼 약관상 면책·자기부담금 조항이 걸리는 사고라면 보험증권과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변론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형사합의금 보험금 청구 흐름
  1. 1

    형사합의

    합의서에 명목과 금액 기재

  2. 2

    보험사 통지

    합의서·송금 내역 제출

  3. 3

    보험금 청구

    합의금 상당 보험금 청구

  4. 4

    거절 시 소송

    판례 근거로 보험금 청구 소송

실무상 착안점

형사합의금을 낸 운전자들은 그 돈을 처벌을 줄이려고 쓴 개인 비용으로 여기고 보험사에 청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위자료라고 따로 밝히지 않은 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이고, 보험사는 그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툼은 합의 시점과 통지 시점에서 생깁니다. 합의서를 쓴 날, 돈을 보낸 날, 보험사에 합의 사실을 알린 날이 각각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보험사가 합의를 모른 채 피해자와 따로 합의해 돈을 주고 나면, 그 뒤에 청구한 형사합의금은 이중 지급이라는 이유로 거절되기 쉽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는 합의서의 명목 기재와 송금 내역, 보험사 통지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제출한 합의서와 공탁서도 같은 증거로 쓰이므로, 형사 변론 단계부터 보험 청구를 염두에 두고 서류를 정리해 두면 두 절차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 변론과 그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합의 단계에서부터 합의서 명목과 보험사 통지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사합의서·송금 내역·자동차보험 증권과 약관·사고 처리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금의 성질·보험사 청구 가능 범위·약관상 통지의무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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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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