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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취소

한 보험사와 합의하며 권리포기서를 쓰면 다른 가해차 보험사 채무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으면서 공동불법행위자 전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서를 냈다면 다른 가해차량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71558 판결은 채권자가 제3자가 타인 채무를 갚는다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면 변제 지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권리포기서의 포기 대상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가 합의금을 주면서 권리포기서나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포기 대상이 「이 보험사와 그 피보험자」인지 「사고 관련 당사자와 공동불법행위자 전부」인지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명 전에 문구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해차량 보험사 이름이 서류에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보험사에 대한 청구가 당연히 남는다고 믿을 필요도, 반대로 무조건 끝났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명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부딪히며 튕겨 나온 차에 치여 다쳤습니다. 석 달 뒤 한쪽 차량 보험사가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합의금 2,300만원을 주면서 「사고 관련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서를 요구했고, A씨는 서명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자 A씨는 다른 차량 보험사에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사람 빚을 갚는다는 지정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채권자가 돈을 받을 때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타인 채무 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채무는 제3자도 갚을 수 있지만, 그 변제로 타인의 채무를 없애려면 타인의 채무를 갚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 의사는 변제 지정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은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그것으로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무자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지정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갚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포기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으면 다른 가해자 보험사 채무도 없어지나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 보험사에서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으면서 「사고 관련 당사자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서를 냈다면, 그 보험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채무까지 함께 갚는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러면 다른 가해차량 보험사의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도 제3자 변제로 소멸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직접청구권도 결국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전제로 하므로, 그 채무가 다른 보험사의 변제로 소멸하면 직접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합의금이 부족했다면 다른 보험사에 더 청구할 수 없나요?

합의 문구가 공동불법행위자 전부를 포함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포기 대상을 합의한 보험사와 그 피보험자로 한정했거나, 받은 돈이 일부 변제라는 점을 서류에 남겼다면 다른 가해자와 그 보험사에 남은 손해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포기서 문구별 추가 청구 가능성
공동불법행위자 전부 포기
다른 보험사 청구: 어려움
합의 보험사·피보험자만 포기
다른 보험사 청구: 남은 손해 청구 여지
일부 수령 문구 기재
다른 보험사 청구: 남은 손해 청구 여지

출처 - 민법 제469조 제1항,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합의 당시 치료가 끝나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뒤에 생긴 경우에는 합의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 당시 진단서와 이후 진단서를 비교해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지를 따집니다. 권리 포기가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더라도 면제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권리포기서 대응 순서

  • 포기 문구 확인 - 권리포기서의 포기 대상이 누구까지인지 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전부가 들어가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 가해자 확정 - 사고에 관여한 차량과 각 보험사를 정리합니다. 누가 공동불법행위자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 손해액 계산 -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손해를 계산합니다. 받은 합의금이 전체 손해의 어느 정도인지 비교합니다.
  • 문구 수정 요구 - 서명 전이면 포기 대상을 합의 상대 보험사로 한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일부 수령이라는 문구도 남깁니다.
  • 추가 청구 - 이미 서명했다면 합의 경위와 후유장해 발생 시점을 정리해 다른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 뒤 새 후유장해가 생겼거나 보험사가 문구를 설명하지 않고 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서 원본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합의서 이름란에 적힌 보험사하고만 합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내미는 권리포기서에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이라는 한 줄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가해차량 보험사에 대한 청구까지 끝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한 날 어떤 문구의 서류를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권리포기서 사본, 합의금 입금일, 당시 진단서, 보험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합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알고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포기 대상을 좁게 적었거나 일부 수령이라고 남겼다면 추가 청구의 근거가 되고, 넓게 적었다면 후유장해처럼 예상하지 못한 손해인지로 다툼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사 직접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권리포기서 문구와 수령 경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권리포기서·합의서 사본과 합의금 입금 내역, 진단서, 사고 관련 차량의 보험 가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포기 대상의 범위와 다른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 가능성, 후유장해 추가 청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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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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