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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보험사가 책임보험금을 대신 냈으면 차주 보험사에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리운전 보험사가 차주 보험사 몫인 책임보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냈고 피해자가 다른 당사자 채무까지 변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차주 보험사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제3자 변제로 차주 보험사 채무가 소멸하고 사무관리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에게 받은 권리포기서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른 보험사가 내야 할 책임보험금을 먼저 지급할 때는 합의서나 권리포기서에 「차량 소유자 측 책임보험금 채무도 함께 변제한다」는 취지를 적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두십시오. 제3자 변제의 효력은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에서 갈립니다.

피해자가 차주 보험사에 먼저 청구하기를 기다려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급한 보험사도 요건을 갖추면 직접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2월 대리운전 기사가 C씨의 승용차를 몰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대리운전업체와 보험계약을 맺은 A보험사의 약관은 차량이 책임보험 대상이면 그 초과액만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A보험사는 C씨에게 차주가 가입한 B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C씨가 미루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상당액 1,000만원을 포함한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고 관련 당사자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서를 받았습니다. B보험사는 A보험사가 낸 돈은 자기 채무를 갚은 효력이 없다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운전 사고의 책임보험금은 원래 누가 내야 하나요?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가 냅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운행 중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대리운전 중 사고도 그 차의 운행으로 생긴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업자의 보험 약관이 책임보험 초과분만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대리운전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부분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먼저 냈다면 그 돈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돌려받는지가 문제로 남습니다.

다른 보험사 채무를 대신 갚아도 그 채무가 없어지나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고, 타인의 채무를 갚는다는 의사가 변제지정으로 드러나야 하지만, 피해자가 돈을 받으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채무까지 갚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지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대리운전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뒤 상환받는 흐름
  1. 1

    사고 접수 요청

    차주에게 차주 보험사 접수를 요청

  2. 2

    피해자 합의

    책임보험금 포함 합의금 지급, 권리포기서 수령

  3. 3

    제3자 변제 효력

    피해자가 타인 채무 변제를 인식해 차주 보험사 채무 소멸

  4. 4

    지급 사실 통지

    차주 보험사에 금액과 내역 통지

  5. 5

    상환 청구

    사무관리 비용상환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위 판결 사건에서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으면서 「사고 관련 당사자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차주 보험사의 채무라는 지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관련 당사자의 채무까지 함께 변제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 제3자 변제의 효력으로 차주 보험사의 책임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제3자 변제 규정도 같습니다.

돌려받는 근거는 부당이득인가요, 사무관리인가요?

두 가지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운전 보험사가 책임보험금을 낼 때 그 돈을 내야 할 보험사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충분히 인정되고 그 보험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먼저 낸 보험사는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로 그 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했다면 본인에게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만 상환받습니다.

차주 보험사는 자기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차주 보험사가 반환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권리포기서와 합의서, 사고 접수 요청 기록을 갖추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다른 당사자의 채무까지 변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차주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는 것에 반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차주에게 사고 접수를 요청한 문자와 차주 보험사에 보낸 통지는 차주 보험사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이중 지급을 막으려 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피해자가 차주 보험사에 다시 청구해 이중으로 받는 일이 없도록 차주 보험사에도 지급 사실을 바로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대리운전 책임보험금 상환 청구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대리운전 보험 약관의 책임보험 초과분 보상 조항을 확인합니다. 지급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 상환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사고 접수 요청 기록 - 차주에게 차주 보험사 사고 접수를 요청한 문자와 일시를 보관합니다. 먼저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됩니다.
  • 권리포기서 문구 정리 - 피해자 합의서에 다른 당사자와 보험사의 채무까지 함께 변제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제3자 변제 효력의 근거입니다.
  • 지급 사실 통지 - 차주 보험사에 지급 금액과 내역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이중 지급을 막고 사무관리 의사를 드러냅니다.
  • 구상금 청구 - 사무관리 비용상환과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 원인으로 적어 소를 제기합니다. 한쪽이 부정되어도 다른 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주 보험사가 먼저 반대 의사를 밝혔거나 피해자가 이미 차주 보험사에서도 돈을 받았다면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 사이의 구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 실무에서는 「다른 회사 몫을 냈으면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라고 쉽게 포기하거나, 반대로 「돈을 냈으니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결론은 피해자가 돈을 받을 때 무엇을 알았는지, 즉 합의서와 권리포기서의 문구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합의 당일의 서류가 전부입니다. 권리포기서에 「관련 당사자와 공동불법행위자」 같은 문구가 있는지, 차주에게 사고 접수를 요청한 문자의 날짜, 차주 보험사에 지급 사실을 통지한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피해자가 차주 보험사에서 또 돈을 받아 가는 이중 지급도 막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제3자 변제의 효력과 사무관리 의사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판결로 상환 의무가 확정되면 차주 보험사에 대한 집행 근거가 되고, 이후 같은 유형의 사고에서 합의서 서식을 정비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 사이의 구상금·부당이득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 합의서 문구와 사고 접수 요청 기록을 먼저 정리해 제3자 변제와 사무관리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리운전 보험 약관·피해자 합의서와 권리포기서·사고 접수 요청 문자·지급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3자 변제 효력 인정 여부·사무관리 비용상환 청구 가능성·부당이득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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