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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는데 앞으로 오를 월급도 일실수입에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호봉표처럼 월급이 오를 것을 상당히 확실하게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장래 인상될 임금도 일실수입 산정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산정한 일실수입을 통상손해로 보아 가해자가 인상 사정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배상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지금은 회사 호봉표·임금테이블·승급 규정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 합의가 길어져도 이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승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장래 소득 증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승진이 아니어도 호봉 승급처럼 규정으로 정해진 인상은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4년 11월 퇴근길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월급은 세전 380만원이었는데, 회사 취업규칙의 호봉표에 따르면 매년 1호봉씩 올라 5년 뒤에는 월 450만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사고 당시 월급 380만원만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A씨는 앞으로 오를 월급도 손해에 넣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앞으로 오를 임금도 일실수입에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장차 임금이 오를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인상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객관적 자료의 예로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붙은 호봉표, 공무원 보수규정, 매년 자동 승급을 정한 임금테이블이 있습니다. 반면 「곧 팀장이 될 예정이었다」는 동료의 진술이나 막연한 승진 기대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데도 통계소득을 쓰려면, 통계소득만큼 장차 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월급 인상 사정을 몰랐어도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해야 합니다. 장래 증가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은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통상손해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임금 인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3조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받습니다. 보험사가 「예견할 수 없던 손해」라며 인상분을 빼자고 하면, 호봉 승급은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해라는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고 당시 임금만 쓰는 방식과 달리, 인상 시점마다 기준 임금을 바꿔 구간별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사례처럼 월 380만원에서 5년 뒤 450만원이 되는 구조라면, 인상 전 구간과 인상 후 구간을 나누어 각각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과실상계를 합니다.

사고 당시 임금 기준과 호봉 인상 반영 비교(월 기준 임금)
사고 당시 임금 기준과 호봉 인상 반영 비교(월 기준 임금)
사고 당시 임금380만원
5년 뒤 호봉 인상 임금45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 임금 인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일실수입 장래 임금 인상 대응 순서

  • 임금 자료 확보 - 사고 전 1년간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읍니다.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확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승급 규정 확보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호봉표와 승급 조항을 회사에서 받습니다. 인상이 규정으로 확정돼 있을 때 장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정년 확인 - 회사 정년 규정과 이후 가동연한을 확인합니다. 인상된 임금을 언제까지 적용할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 후유장해가 고정되면 신체감정을 받습니다. 상실률이 정해져야 구간별 손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제시안 대조 - 보험사 계산서가 사고 당시 임금만 썼는지 확인합니다. 인상분이 빠졌으면 합의 전에 이의를 적어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과급 비중이 크거나 계약직·이직 예정자처럼 임금 구조가 불확실하면 급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장래 임금 인상분 반영 절차
  1. 1

    임금 자료 확보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2. 2

    승급 규정 확보

    호봉표·취업규칙

  3. 3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후유장해 고정 후 신체감정

  4. 4

    구간별 계산

    인상 시점마다 기준 임금 변경

  5. 5

    보험사 제시안 대조

    합의 전 이의 제기

실무상 착안점

일실수입 다툼에서 피해자들은 「승진이 확정된 게 아니니 오른 월급은 못 받는다」고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확정된 승진이 아니라 규정으로 정해진 승급이 기준입니다. 호봉표 한 장이 있으면 보험사 계산서의 기준 임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회사에서 받아 둘 서류가 중요합니다. 취업규칙과 호봉표는 개정되기도 하고, 퇴사하면 요청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고 당시 적용되던 판의 호봉표를 발급일이 적힌 상태로 받아 두고, 보험사에 보낸 서류와 보낸 날짜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 가면 이 자료가 일실수입 청구액의 뼈대가 됩니다. 법원은 인상 시점마다 구간을 나누어 계산하는데, 자료가 없는 구간은 사고 당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도 인정된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처음 제출한 자료의 범위가 결국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임금과 규정상 승급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구간별 일실수입 계산으로 보험사 제시안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회사 호봉표와 보험사 합의 제시안을 준비해 주시면, 장래 임금 인상분 포함 여부·통상손해 해당 여부·구간별 일실수입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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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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