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뒤차에 받혀 골격까지 수리했는데 중고차 시세 하락분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중고차 시세 하락분은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 있었다면 수리비와 별도로 통상의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은 이런 사고는 수리를 마쳐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비소에서 절단·용접 여부가 적힌 수리 명세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차가 파손된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세 하락분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가 수리비를 먼저 냈더라도 시세 하락분 청구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차를 실제로 팔아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골격 부위가 크게 손상된 사고라면 차를 계속 타더라도 수리 뒤 남은 가격 하락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2월 새로 산 SUV를 몰다가 2025년 3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세게 들이받혔습니다. 정비소에서 뒷범퍼와 함께 트렁크 바닥 패널과 뒤쪽 골격 부위를 잘라 내고 새로 용접하는 수리를 받았고, 수리비 1,200만원은 가해 차량 보험사가 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시세는 4,500만원 정도였는데, 중고차 딜러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이 남아 600만원 정도 덜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B씨는 이 시세 하락분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리비를 받았는데 중고차 시세 하락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 훼손됐을 때 통상의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수리를 해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남으면 수리비와 함께 그 부분 때문에 떨어진 교환가치도 통상의 손해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을 준용합니다.
통상의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입니다. 시세 하락분이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면 가해자는 「차가 곧 팔릴 줄 몰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부서져야 시세 하락분이 인정되나요?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은 이런 사고라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다 마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은 통상의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범퍼나 문짝 교환처럼 볼트로 떼었다 붙이는 부품만 바꾼 경우에는 시세 하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판단 요소 | 확인 자료 |
|---|---|
| 사고 경위·파손 부위 | 사고 사진·수리 전 사진 |
| 수리 방법 | 수리 명세서(절단·용접) |
| 연식·주행거리 | 차량 등록증·계기판 |
| 수리비 비율 | 수리비와 사고 당시 차량 가액 |
| 점검기록부 기재 대상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 사고 경위·파손 부위
- 확인 자료: 사고 사진·수리 전 사진
- 수리 방법
- 확인 자료: 수리 명세서(절단·용접)
- 연식·주행거리
- 확인 자료: 차량 등록증·계기판
- 수리비 비율
- 확인 자료: 수리비와 사고 당시 차량 가액
- 점검기록부 기재 대상
- 확인 자료: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출처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중대한 손상인지는 다음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 사고 경위와 파손 부위 - 골격(프레임·패널)이 절단되거나 용접됐는지
- 수리 방법과 수리비 비율 - 사고 당시 차량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 연식과 주행거리 - 새 차에 가까울수록 하락 폭이 큼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 - 사고 이력으로 적어야 할 정도의 수리였는지
시세 하락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중대한 손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그것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에서는 정비소의 수리 명세서와 사진, 수리 전후 차량 사진, 중고차 시세 감정 결과로 증명합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금액을 딱 잘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모든 사정을 모아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로 팔 때 사고 이력을 숨겨도 되나요?
숨길 수 없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점검자는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골격 수리 이력은 이 점검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시세가 떨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 점이 시세 하락을 손해로 보는 이유가 됩니다.
사고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대응 순서
- 수리 명세서 확보 - 정비소에서 부위별 작업 내역과 교환·용접 여부가 적힌 명세서를 받습니다. 골격 수리 여부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수리 전후 사진 보관 - 파손 부위와 절단·용접 장면 사진을 모읍니다. 중대한 손상인지 다툴 때 쓰입니다.
- 시세 자료 준비 - 같은 연식·주행거리 무사고 차량 시세와 사고 이력 차량 시세를 비교해 둡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으로 다시 정합니다.
- 보험사에 청구 - 가해 차량 보험사에 시세 하락분을 따로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일부만 주겠다고 하면 소송으로 법원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 제기 여부 판단 - 보험사와 금액이 맞지 않으면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청구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스·렌트 차량이거나 이미 차를 팔았다면 소유 관계와 매매 가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물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받고 나면 대부분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격을 자르고 용접한 차는 아무리 잘 고쳐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이 남고, 팔 때 그만큼 값이 빠집니다. 이 차액은 수리비와 다른 손해이고, 법원은 이를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
다툼은 결국 「중대한 손상이었는가」로 모입니다. 정비소 명세서에 절단·용접 작업이 적혀 있는지, 수리 전 사진에 골격 변형이 보이는지가 기준입니다. 수리가 끝난 뒤에는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수리 전에 사진을 찍고 명세서를 받아 두는 날이 사실상 증거가 만들어지는 날입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시세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 결과가 곧 청구 금액이 됩니다.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낮은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법원은 약관이 아니라 감정 결과와 판례 기준으로 손해를 정하므로,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협상 단계에서도 금액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물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수리 명세서와 사진으로 중대한 손상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시세 감정과 청구 금액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비소 수리 명세서·수리 전후 사진·보험사 지급 내역과 차량 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중대한 손상 해당 여부·시세 하락 손해액·보험사 제시액과의 차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