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시세 하락 손해를 받으려면 중대한 손상 사고라는 걸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시세 하락 손해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골격 부위 파손처럼 중대한 손상이면 수리 뒤에도 가격 하락이 통상의 손해라고 보면서, 그 판단 요소와 증명책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정비업체에서 부위별 작업 내용이 적힌 수리 명세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세 하락 손해도 같은 기한을 따르므로 사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두십시오.
수리가 끝났다고 해서 시세 하락 손해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뒤에도 원상회복이 안 된 부분이 남으면 그 가치 하락도 손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2년 된 SUV는 2025년 11월 교차로에서 옆을 들이받혀 오른쪽 B필러와 사이드실패널을 절단·용접하는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비는 1,350만원, 사고 직전 시세는 4,200만원 정도였습니다. B씨가 가해차량 보험사에 시세 하락 손해를 청구하자 보험사는 「수리가 끝났으니 손해가 없다」며 중대한 손상이라는 증거를 내라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리를 마친 차도 시세 하락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지만, 수리 뒤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수리비와 함께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가 됩니다. 대법원은 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라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의 손해이므로 가해자가 시세 하락을 미리 알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도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든 요소는 사고의 경위와 정도, 파손 부위와 경중, 수리방법, 차의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당시 차량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을 정도의 수리였는지입니다. 외판을 교환하거나 판금한 정도라면 중대한 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골격 부위를 절단·용접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판단 요소 | 인정 쪽 사정 |
|---|---|
| 파손 부위 | 주요 골격 부위 |
| 수리방법 | 절단·용접 |
| 수리비 비율 | 사고 당시 가액 대비 큼 |
| 연식·주행거리 | 신차에 가까움 |
| 점검기록부 | 사고 이력 표시 대상 |
- 파손 부위
- 인정 쪽 사정: 주요 골격 부위
- 수리방법
- 인정 쪽 사정: 절단·용접
- 수리비 비율
- 인정 쪽 사정: 사고 당시 가액 대비 큼
- 연식·주행거리
- 인정 쪽 사정: 신차에 가까움
- 점검기록부
- 인정 쪽 사정: 사고 이력 표시 대상
출처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중고차를 팔 때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점검 내용이어서, 사고 이력이 기록부에 남는다는 사실 자체가 가격 하락의 근거가 됩니다.
중대한 손상이라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시세 하락 손해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잠재적 장애가 남을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인지는 그것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사가 「증거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 증명책임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하는 쪽이 수리 내역과 감정 자료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증명 자료로는 부위별 작업 내용이 적힌 수리 명세서, 수리 전후 사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사고 이력 표시, 소송에서 신청하는 시세 하락 감정 결과가 쓰입니다. 금액은 대개 법원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시세 하락 손해 증명 대응 순서
- 수리 명세서 확보 - 정비업체에서 부위별 작업 내용(교환·판금·절단·용접)이 적힌 명세서를 받습니다. 골격 부위 작업 여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사진 보존 - 수리 전 파손 사진과 수리 중 골격 노출 사진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수리가 끝나면 다시 만들 수 없는 자료입니다.
- 사고 이력 확인 - 성능·상태점검을 받아 사고 이력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표시된다면 거래상 가격 하락이 생긴다는 근거가 됩니다.
- 보험사 청구와 회신 보관 - 보험사에 청구하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소송에서 다툼의 범위를 좁힙니다.
- 소송과 감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소를 내고 시세 하락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결과가 손해액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식이 오래됐거나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 전 시세가 낮은 차라면 감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수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수리 명세서 확보
부위별 작업 내용 확인
- 2
사진 보존
수리 전후와 골격 노출 사진
- 3
보험사 청구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기
- 4
소 제기와 감정
시세 하락 감정으로 금액 확정
실무상 착안점
수리가 끝나면 손해도 끝났다고 여기는 보험사 담당자가 많고, 피해자도 이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골격 부위까지 손상된 차는 수리 뒤에도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았고, 이 손해는 가해자가 미리 알았는지를 묻지 않는 통상의 손해입니다.
다만 증명은 피해자 몫이어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수리 전 사진, 골격이 드러난 수리 중 사진, 작업 내용이 부위별로 적힌 명세서는 수리가 끝나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차를 정비업체에 맡기는 날 사진부터 찍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법원 감정의 기초가 됩니다. 감정인은 수리 부위와 방법, 연식과 주행거리를 보고 하락액을 산정하므로, 자료가 빈약하면 감정액이 낮아지거나 중대한 손상 자체가 부정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리 명세서와 사진으로 골격 부위 손상을 먼저 확정한 뒤 감정 신청으로 손해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위별 수리 명세서, 수리 전후 사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험사 거절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중대한 손상 해당 여부·증명 자료의 충분성·예상 감정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