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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영업용 승합차가 사고로 중고값이 떨어졌는데 대차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골격 부위까지 손상된 중대한 사고라면 수리비·대차료와 별도로 떨어진 중고값을 격락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를 마쳐도 가격 하락이 통상의 손해라고 보았고, 영업용이라고 달리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험사와 쓴 정산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가 수리비·대차료 정산 서류에 서명을 요청하면, 「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런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머지 손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차를 당장 팔지 않았어도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치 하락은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이미 생긴 손해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봄 신차로 등록한 25인승 영업용 승합차로 손님을 태우고 가다 2026년 4월 중앙선을 넘어온 덤프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앞쪽 골격 부위까지 수리하느라 수리비 1,900만원이 들었고, 수리 기간의 대차료와 함께 덤프트럭 보험사가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차값이 떨어진 부분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D씨는 중고로 팔 때 받을 값이 줄어든 손해를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리비와 대차료를 받았는데 중고값 하락도 따로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와 대차료는 수리와 수리 기간의 사용 손해를 메우는 것이고, 수리를 마친 뒤에도 남는 가치 하락은 별도의 손해입니다. 대법원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라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은 통상의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차량 손해 항목
수리비
메우는 손해: 파손 부위 복구
청구 요건: 수리 필요
대차료
메우는 손해: 수리 기간 사용 손해
청구 요건: 대차 필요성
격락손해
메우는 손해: 수리 뒤 남는 가치 하락
청구 요건: 중대한 손상 증명

출처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중앙선을 넘어온 차에 받힌 사고라면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이고, 가해자는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용 승합차도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가용과 영업용을 나누지 않고, 사고의 경위와 정도, 파손 부위, 수리방법,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당시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해 중대한 손상인지를 봅니다. 등록한 지 2년 정도 된 차는 연식 면에서 유리한 편이지만, 영업용은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 전 시세가 낮게 잡힐 수 있으므로 감정에서 이 부분이 다투어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를 팔 때 자동차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골격 부위 수리 이력이 기록부에 남으면 매각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서를 쓰면 격락손해 청구가 막히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막힐 수 있습니다.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므로, 「수리비와 대차료를 받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로 서명했다면 격락손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합의서가 수리비와 대차료 항목만 정산한 것이라면 시세 하락 손해는 그대로 남습니다.

영업용 승합차 격락손해 청구 순서

  • 합의서 문구 확인 - 보험사와 주고받은 정산서·합의서에 포기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포기 문구가 없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수리 내역 확보 - 앞쪽 골격 부위를 어떻게 수리했는지 명세서로 받습니다. 중대한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사고 전 시세 자료 - 같은 연식·주행거리 차량의 거래 시세를 모읍니다. 영업용 특성상 주행거리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보험사 청구와 회신 - 격락손해를 청구하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 소 제기와 감정 - 협의가 안 되면 소를 내고 시세 하락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결과로 손해액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이 회사 명의이거나 지입 계약으로 운행 중이라면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격락손해 청구 흐름
  1. 1

    합의서 문구 확인

    청구 포기 문구 여부

  2. 2

    수리 내역 확보

    골격 부위 작업 확인

  3. 3

    보험사 청구

    거절 사유 서면 확보

  4. 4

    소 제기와 감정

    시세 하락액 확정

실무상 착안점

수리비와 대차료가 보험으로 처리되면 사고 정리가 끝났다고 여기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골격 부위까지 손상된 차는 수리 뒤에도 중고 시세가 떨어지고, 이 손해는 수리비·대차료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를 팔기 전이라도 손해는 이미 생긴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정산 과정에서 서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험사 정산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화해계약으로 나머지 손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사진으로 남기고, 포기 범위가 수리비·대차료로 한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가 막혔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수리 명세서와 주행거리 자료는 감정액의 기초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사 정산 서류의 포기 문구와 골격 부위 수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격락손해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사와 주고받은 정산서·합의서, 부위별 수리 명세서, 자동차등록증과 주행거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서의 청구 포기 범위·중대한 손상 해당 여부·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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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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