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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의 회사가 폐업했는데 정년까지 월급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숨진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가 사고 뒤 폐업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한다고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폐업 뒤 기간은 피해자의 나이, 경력, 기술을 보아 종사할 수 있었던 직업의 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남편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을 보여 주는 자격증·재직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기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와 협상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회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폐업 뒤 소득을 일용 노동임금으로만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경력과 기술이 반영된 직업 소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남편은 2025년 4월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어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남편은 45세로 중소 금형 제조업체의 생산팀장이었고 월 급여는 4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2025년 10월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회사는 폐업 뒤로는 일용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겠다고 했고, F씨는 남편이 정년까지 받았을 월급 전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실수입은 원래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세무서에 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이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믿을 만한 실제 소득 자료가 없으면 피해자와 비슷한 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 배상 범위 규정이 준용되고, 일실수입도 이 범위 안에서 판례가 정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정년까지 그 월급으로 계산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뒤 폐업했다면, 피해자가 폐업 뒤에도 정년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다고 전제해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회사가 문을 닫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폐업 전까지의 기간은 실제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는 피해자의 사망이나 부상 때문에 회사가 도산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대표이사나 핵심 기술자가 숨져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정년까지 그 소득을 기준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폐업 뒤 기간의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폐업 뒤 기간은 피해자의 나이, 학력,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도, 비슷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옮길 가능성을 종합해 장차 종사할 수 있었던 직업과 그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 직업 소득이 일반 노동임금보다 적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폐업 회사 피해자의 일실수입 구간
  1. 사고일

    일실수입 계산 시작

  2. 사고일부터 폐업일

    실제 월급 기준

  3. 폐업일 뒤

    종사 가능 직업 소득 기준

  4. 만 65세

    가동연한 종료(원칙)

사례처럼 금형 생산팀장으로 오래 일했다면 같은 업종 생산관리직의 임금 통계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일용 노동임금만 제시한다면 이 법리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몇 살까지 계산하나요?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험칙상 만 65세까지 봅니다. 대법원은 종전의 만 60세 기준을 바꾸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 회사 피해자 일실수입 대응 순서

  • 소득 자료 확보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이체 내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모읍니다. 폐업 전 기간의 계산 기준입니다.
  • 폐업 경위 확인 - 폐업일과 사유를 법인 등기와 세무서 폐업 사실증명으로 확인합니다. 피해자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따집니다.
  • 경력 자료 정리 -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술 교육 이수 기록을 모읍니다. 폐업 뒤 종사 가능 직업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통계소득 제시 - 같은 업종과 직급의 임금 통계를 찾아 보험회사 제시안과 비교합니다. 일용 노동임금과 차이를 계산합니다.
  • 소 제기 또는 합의 - 차이가 크면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는 감정과 통계 자료로 소득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에게 이직 제안이 있었거나 회사 폐업이 피해자 사망 때문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경력 자료와 회사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일실수입 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회사가 폐업을 이유로 일용 노동임금을 제시하면 유족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정년까지 옛 월급 전부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그 중간인 「종사할 수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이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납니다.

그 소득을 정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자격증 취득일, 경력 연수, 이직 제안 문자나 채용 공고처럼 피해자가 비슷한 직장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통계소득을 높게 적용받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인사 자료가 사라지므로 폐업 직후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폐업일과 폐업 사유도 소송에서 다툽니다. 세무서 폐업 사실증명과 법인 등기로 날짜를 확정해 두면 폐업 전 실제 월급 구간과 폐업 뒤 통계소득 구간이 나뉘고, 판결 금액도 그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의 소득·경력 자료를 구간별로 정리해 폐업 전후 일실수입을 따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천징수영수증·회사 폐업 사실증명·자격증과 경력증명서·보험회사 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폐업 전후 소득 기준·종사 가능 직업 소득·가동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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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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