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사망 배상금에서 조문객 부의금을 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했을 때 조문객에게 받은 부의금은 손해배상금에서 손익상계로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의금이 손실을 메우는 성질이 아니라 유족을 위로하려고 증여된 돈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보험회사 산정서에 부의금 공제나 장례비 감액 항목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회사나 가해자 측이 합의금 산정서를 내밀면 서명하기 전에 공제 항목을 한 줄씩 적어 두십시오. 부의금, 조의금, 회사 경조금 같은 이름으로 빠진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장례식 방명록과 부의금 장부를 가해자 측에 따로 제출하거나 액수를 밝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11월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어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장례에는 조문객 부의금 약 2,400만원이 들어왔고, 장례비로 1,300만원을 썼습니다. 2026년 3월 가해 차량 보험회사는 산정서에서 「이미 받은 부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빼고 장례비도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의금은 왜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나요?
부의금은 사고로 생긴 손실을 메우는 돈이 아니므로 재산상 손해액을 정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손익상계는 손해를 입힌 바로 그 사고로 피해자 측이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빼는 것인데,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088 판결은 장례 때 조객에게서 받는 부의금이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이 아니어서 재산적 손해액 산정에서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통상손해 기준(제393조)을 준용할 뿐 부의금 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받은 돈 | 배상금에서 공제 |
|---|---|
| 조문객 부의금 | 공제하지 않음 |
| 회사 조의금(위로 목적) |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음 |
| 장례비 | 공제 대상 아님(별도 청구) |
| 유족 위자료 | 부의금과 별개로 청구 |
- 조문객 부의금
- 배상금에서 공제: 공제하지 않음
- 회사 조의금(위로 목적)
- 배상금에서 공제: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음
- 장례비
- 배상금에서 공제: 공제 대상 아님(별도 청구)
- 유족 위자료
- 배상금에서 공제: 부의금과 별개로 청구
출처 - 대법원 75다1088 판결, 민법 제752조
부의금의 성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은 부의금이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 비용 부담을 덜어 주며 생활 안정에 보태려는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조문객이 유족에게 준 증여이지 가해자의 책임을 줄여 주려는 돈이 아닙니다.
장례비와 위자료는 부의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장례비는 재산상 손해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로 부의금과 관계없이 청구합니다. 장례에 실제로 쓴 비용 가운데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들어갑니다. 장례식장 영수증, 화장·안치 비용 영수증을 모아 두면 금액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자녀·부모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자기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의금을 많이 받았다는 사정이 위자료를 깎는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부의금은 유족 중 누구 몫인가요?
장례비에 쓰고 남은 부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배우자 한 사람이 부의금을 모두 가져가 형제자매나 부모와 다툼이 생기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유족 내부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부의금 공제 대응 순서
- 산정서 확보 - 보험회사가 제시한 손해배상 산정 내역서를 받아 둡니다. 공제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표시 - 부의금·조의금·경조금 명목의 공제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이런 공제가 있으면 삭제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 장례비 영수증 정리 - 장례식장, 화장, 봉안 비용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실제 지출액이 장례비 손해의 기준이 됩니다.
- 유족 범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자녀·부모를 확인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자와 상속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합의 전 검토 -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금액과 문구를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규정에 따른 유족 위로금이나 단체보험금처럼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으면 지급 근거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부의금을 많이 받았으니 배상금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보험회사 산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 법원 기준은 반대여서, 부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장례비와 위자료도 따로 계산됩니다.
다툼은 대개 산정서의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보험회사가 산정서를 보낸 날, 공제 항목의 명칭,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날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합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오간 이야기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장례비 영수증과 가족관계 서류로 손해액을 직접 계산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제 항목을 문제 삼아 둔 기록이 있으면, 이후 소송에서 합의의 범위나 착오를 다툴 때도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보험회사 산정서의 공제 항목과 장례비·위자료 산정 근거를 먼저 대조한 뒤 합의 또는 소송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회사 손해배상 산정서·장례비 영수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의금 공제의 적법성·장례비 인정 범위·유족별 위자료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088 판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2조
- 민법 제554조
- 민법 제10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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