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쌍방과실 사고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쌍방과실 사고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며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 차량의 과실비율만큼 상대 보험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서 그 몫을 이미 받아 갔더라도 내 청구권은 그대로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자기부담금 영수증과 확정된 과실비율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 처리를 마치고 한참 뒤에 생각나서 청구하면 막힐 수 있으니 사고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내 보험사에 「왜 자기부담금 몫까지 받아 갔느냐」고 먼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부딪혔고, 과실비율은 A씨 60%, 상대 40%로 정해졌습니다. 수리비 300만원은 A씨의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했고, A씨는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직접 냈습니다. 몇 달 뒤 A씨는 자기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수리비 전체의 40%를 이미 받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가 자기부담금을 청구하자 상대 보험사는 「이미 정산이 끝났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에 상대 차량의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만 상대 차량 운전자나 그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내 보험사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부분에 그치고, 내가 낸 자기부담금 부분은 나에게 남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은 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선처리 방식으로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에 상대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대위하고,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상대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대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자기부담금 가운데 내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부분까지 상대에게 받게 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이 보장한 것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남은 손해를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지만,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차 보험은 이렇게 비율로 나눕니다.
내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몫까지 이미 받아 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몫을 이미 받아 갔더라도, 내가 보험사에 그 돈을 대신 받을 권한을 준 사정이 없으면 내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대위할 권리가 없으므로, 그 부분을 받아 간 것은 권한 없이 받은 것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잘못 낸 돈을 내 보험사에서 돌려받는 문제(부당이득반환)는 두 보험사 사이에서 따로 해결할 일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으므로, 실제로 받을 금액은 환송 뒤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내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몫을 나에게 돌려줬다면 그 손해는 이미 메워졌으므로 상대 보험사에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청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기부담금에 상대 차량의 과실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수리비 300만원, 자기부담금 50만원, 상대 과실 40%라면 상대 쪽 책임액 120만원 가운데 100만원(보험금 250만원의 40%)은 내 보험사 몫이고, 20만원(자기부담금 50만원의 40%)은 내가 청구할 몫입니다.
| 내 보험사 대위 몫 | 100만원 |
|---|---|
| 내가 청구할 몫 | 20만원 |
| 내가 부담할 자기부담금 | 3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자기부담금 50만원 중 나머지 30만원은 내 과실 몫이어서 직접 부담합니다. 과실비율이 바뀌면 청구액도 함께 바뀌므로, 과실비율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액 사건인데 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나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2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자기부담금 50만원을 구한 소액사건이었고, 대법원은 원심이 2022다287284 판결과 상반되는 해석을 했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부담금 청구 대응 순서
- 과실비율 확인 - 보험사 사이에 확정된 과실비율을 확인합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져야 청구액이 나옵니다.
- 정산 내역 요청 - 내 보험사에 자차 보험금 지급액과 상대 보험사에서 받은 구상금 내역을 요청합니다. 자기부담금 몫을 받아 갔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청구액 계산 - 자기부담금에 상대 과실비율을 곱해 금액을 정합니다. 내 과실 몫까지 청구하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상대 보험사 청구 - 영수증과 계산 근거를 붙여 상대 보험사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이미 정산됐다」는 답이 오면 2023다228244 판결을 근거로 다시 요구합니다.
- 소액사건 제기 - 거절이 계속되면 소액사건으로 소를 냅니다. 사고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실비율 자체를 다투고 있거나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이미 돌려준 경우에는 약관과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과실비율 확인
보험사 사이 확정 비율 확인
- 2
정산 내역 요청
보험금 지급액과 구상금 수령 내역
- 3
청구액 계산
자기부담금 × 상대 과실비율
- 4
상대 보험사 청구
서면 청구, 거절 시 판결 근거 제시
- 5
소액사건 제기
안 날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자기부담금은 「내가 내기로 약정한 돈」이라 상대에게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대 과실 몫만큼은 상대가 물어야 할 손해이고, 보험사끼리 정산을 끝냈다는 말도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금액보다 「누가 받을 권리가 있느냐」에서 생깁니다.
필요한 기록은 세 가지입니다. 과실비율 확정 통지, 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 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서 받은 구상금 내역입니다. 구상금 내역은 요청하지 않으면 보여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면으로 요청하고 받은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이 있으면 소액사건에서 청구액을 계산 근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고, 상대 보험사가 이중 지급을 주장하더라도 두 보험사 사이 문제라는 점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으로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관련 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과실비율과 보험사 사이의 구상 정산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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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 자기부담금 중 내 과실 몫까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상법 제68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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