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트럭과 인도 사이로 빠져나가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면 트럭 운전자 과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앞서 가던 트럭과 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빠져나가려던 오토바이가 트럭 뒷부분에 부딪혔다면 트럭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앞차 운전자에게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까지 살펴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 먼저 보내 줄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토바이가 어느 쪽에서 어떻게 다가왔는지 보여 주는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하십시오.
트럭의 앞뒤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충돌 부위가 트럭의 어느 쪽인지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므로,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빠져나가려 했다는 점이 사진과 영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토바이가 다쳤다고 해서 트럭 운전자가 먼저 잘못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로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달렸다면 과실 유무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오전, 5톤 화물차를 몰고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2차로 내리막길의 2차로를 시속 40km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배달 오토바이 B씨가 트럭에 바짝 붙어 오다 트럭과 오른쪽 인도 사이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려 했고, 트럭 오른쪽 뒷바퀴 부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하자 A씨는 차로를 바꾸지도 않았는데 과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뒤에서 무리하게 빠져나가는 오토바이까지 살펴야 하나요?
판례는 앞차 운전자에게 그런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내리막의 굽은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2차로를 달리던 트럭과 우측 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빠져나가려고 트럭을 바짝 따라가다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에 부딪힌 사건에서, 트럭 운전자가 후방까지 살펴 충돌을 막거나 일시 정차·감속해 오토바이를 먼저 보내 줄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처벌의 특례를 정한 법이므로, 과실이 부정되면 이 법의 처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차가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한 운전자에게 상대방의 무리한 법규 위반까지 예상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는 것은 허용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의 우측으로 앞지를 수 있는 예외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만 있고, 오토바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를 따를 때는 앞차가 갑자기 멈춰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트럭에 바짝 붙어 따라오다 틈을 비집고 나가려 한 오토바이라면 안전거리 확보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트럭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트럭이 오토바이가 옆에 있는 것을 알면서 우측으로 차로를 바꾸거나 가깝게 붙어 우회전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로를 바꾸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원심은 트럭이 오토바이 쪽으로 붙어 우회전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증거상 그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상해 사고라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으로 공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단서 각 호의 사유만 예외로 둡니다.
오토바이 추돌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트럭 앞뒤와 측면 블랙박스,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오토바이가 다가온 방향과 거리가 보입니다.
- 충돌 부위 기록 - 트럭과 오토바이의 파손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뒷바퀴 쪽 충돌이면 오토바이가 뒤에서 온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주행 경로 정리 - 사고 전 차로 변경이나 우회전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진로 변경이 없었다면 과실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보험 접수 - 종합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가입 증명서를 받습니다. 과실이 인정돼도 공소를 막는 서류입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오토바이를 언제 처음 보았는지 정리합니다. 보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도로 구조와 함께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트럭이 사고 직전 차로를 바꾸었거나 우회전하던 중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큰 차를 모는 운전자는 사고가 나면 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차의 크기보다 누가 통행 방법을 어겼는지를 봅니다. 차로를 지키며 달리던 트럭의 오른쪽 틈으로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빠져나가다 부딪혔다면 트럭 운전자의 과실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영상과 파손 부위로 증명합니다. 트럭의 측면과 후방 블랙박스, 사고 직전 트럭의 진로와 방향지시등, 오토바이가 트럭에 얼마나 붙어 달렸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트럭 뒷바퀴 쪽에 난 충돌 흔적은 오토바이가 뒤에서 들어왔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트럭이 사고 직전 오른쪽으로 붙어 우회전한 장면이 확인되면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때는 보험 처리와 피해자 합의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와 파손 부위로 상대 차량의 진행 경로를 먼저 확인한 뒤 업무상 과실 유무와 보험·합의 처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파손 부위 사진·보험 가입 증명서·경찰 출석 요구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유무·오토바이의 통행 방법 위반·보험 특례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1959 판결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