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빌려 쓰던 통근버스가 무보험으로 사망 사고를 냈다면 버스를 빌린 회사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버스를 빌려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버스의 운행을 지배하며 이익을 얻는 운행자여서 사망 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버스를 빌려준 회사도 운행지배를 잃지 않았다면 함께 책임지고, 운전자는 불법행위자로 책임집니다. 지금은 버스 임대차계약서와 운행 일정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 고르는 동안에도 기간은 흘러갑니다.
재산이 없는 운전자나 버스 소유 회사부터 상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자 책임이 있는 사람 가운데 재산이 있는 쪽을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0월 제조업체 B사는 전세버스 업체 C사에서 버스를 빌려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했습니다. C사 소속 운전기사가 운전 부주의로 길을 건너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버스는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고, 운전기사와 C사는 버스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A씨 유족은 버스를 빌려 쓴 B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사회통념상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책임 주체를 말합니다. 이런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운행자는 운전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행을 지배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지배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버스를 빌린 회사도 운행자인가요?
운행자입니다. 자동차를 빌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자동차의 운행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며 운행이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례처럼 버스를 빌려 직원 출퇴근에 쓰고 노선과 시간을 정했다면 버스를 빌린 회사는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운전자가 버스 회사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차량 임차인 운행자 책임」도 이 기준입니다.
버스를 빌려준 회사도 책임지나요?
대부분 함께 책임집니다. 빌려준 쪽이 운전자를 보내고 차량을 관리하는 등 운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운행지배를 잃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운행이 오로지 임차인만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빌려준 쪽의 책임이 빠집니다.
| 주체 | 책임 근거 |
|---|---|
| 운전자 | 불법행위 책임 |
| 버스를 빌린 회사 | 운행자 책임 |
| 버스를 빌려준 회사 | 운행자 책임, 사용자 책임 |
- 운전자
- 책임 근거: 불법행위 책임
- 버스를 빌린 회사
- 책임 근거: 운행자 책임
- 버스를 빌려준 회사
- 책임 근거: 운행자 책임, 사용자 책임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1항
판례는 렌터카 업체가 임차인 자격과 사용 기간을 관리하고 제3자 운전을 금지하는 약정을 했다면 업체의 운행지배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남아 있다고 봤습니다.
운전자와 두 회사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운전자는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불법행위자로 책임지고, 두 회사는 공동 운행자로 책임집니다. 버스 회사는 소속 운전자의 사용자로서도 책임을 집니다.
유족은 세 사람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집행할 재산이 있는 버스를 빌린 회사만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내부 부담은 책임자들끼리 정리합니다.
무보험 버스라면 정부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숨지면 유족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사업으로 받은 금액은 회사들에 청구할 손해액에서 빠집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운행자에게 청구합니다.
무보험 차량 사망 사고 대응 순서
- 운행 관계 확인 - 버스 임대차계약서, 운행 일정, 운전자 소속을 확인합니다. 누가 운행자인지 정합니다.
- 재산 파악 - 운전자, 버스 회사, 버스를 빌린 회사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를 고릅니다.
- 보장사업 청구 - 무보험 사고로 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한도 안에서 먼저 받습니다.
- 재산 보전 - 소송 전에 상대 회사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판결 뒤 집행을 대비합니다.
- 소송과 기한 -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고 판결로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버스 운행을 빌려준 회사가 전적으로 맡았거나 버스를 빌린 회사가 노선만 이용했다면 계약서를 보고 운행자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보험 차량 사고를 당한 유족은 운전자와 차 주인이 돈이 없으면 배상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전자가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린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차를 빌린 회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누가 버스를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출퇴근 노선표, 비용을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 운전자에게 누가 지시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확보합니다. 목격자 진술과 사고 현장 사진도 보관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버스를 빌린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증명하고, 가압류 신청서의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재산 있는 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소송 전에 보전 조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보험 차량 사고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운행 관계 자료로 운행자를 먼저 특정한 뒤 재산 보전과 보장사업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사실확인원·버스 임대차계약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행자 책임 주체·보장사업 청구 가능성·재산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 민법 제756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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