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남편 대신 아내가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의식불명인 남편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할 권한은 생기지 않으므로 먼저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부 한쪽이 의식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일상 가사를 넘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와 가족관계 서류부터 준비하십시오.
보험사가 합의서에 배우자 서명만 받으려 하면 서명을 미루고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먼저 청구하십시오. 배우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비가 급하다는 이유로 권한 없이 합의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판 전 급한 재산 보존은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6년 2월 출근길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지금까지 의식이 없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매달 수백만원씩 나오자 가해 차량 보험사는 A씨에게 배우자 자격으로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금을 바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법률상 아내인 자신이 남편을 대신해 합의해도 효력이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부는 서로 대리권이 있지 않나요?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만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생활비 지출처럼 가정생활에 통상 필요한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정리하는 합의는 일상 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 행위 | 배우자 대리 | 근거 |
|---|---|---|
| 생활비 지출 등 일상 가사 | 가능 | 민법 제827조 제1항 |
| 손해배상 합의 | 별도 대리권 필요 | 99다37856 |
| 권한 없이 한 합의 | 추인 없으면 효력 없음 | 민법 제130조 |
| 성년후견인 선임 후 | 법정대리인으로 가능 | 민법 제938조 제1항 |
- 생활비 지출 등 일상 가사
- 배우자 대리: 가능
- 근거: 민법 제827조 제1항
- 손해배상 합의
- 배우자 대리: 별도 대리권 필요
- 근거: 99다37856
- 권한 없이 한 합의
- 배우자 대리: 추인 없으면 효력 없음
- 근거: 민법 제130조
- 성년후견인 선임 후
- 배우자 대리: 법정대리인으로 가능
- 근거: 민법 제938조 제1항
출처 - 민법 제130조·제827조·제938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은 부부라도 일상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대리하려면 별도로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가 필요하고, 한쪽이 의식불명이어서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모든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한 없이 한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대리권 없이 한 합의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의식을 되찾아 추인하면 합의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지만, 추인하지 않으면 보험사와 남편 모두 합의에 묶이지 않아 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때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권한 없이 한 합의는 누구에게도 안정적이지 않아, 보험사도 합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할 권한은 어떻게 얻나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으면 법정대리인으로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에 대해 배우자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을 개시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성년후견 제도로, 원안이 적은 「임의후견인 선임심판」은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맺는 후견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 1
진단서 발급
의식불명·회복 전망
- 2
성년후견 청구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 3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 범위 확인
- 4
감독인 동의
선임돼 있으면 동의
- 5
합의·소송
후견인으로 진행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문에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 권한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돼 있다면 소송행위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나오기 전 급한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심판 청구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합의와 별개로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십시오.
의식불명 피해자 합의 대응 순서
- 서명 보류 - 보험사가 배우자 서명만으로 합의하자고 하면 미룹니다. 권한 없는 합의는 효력이 불안정합니다.
- 진단서 준비 - 의식불명 상태와 회복 전망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성년후견 심판의 핵심 자료입니다.
- 성년후견 청구 -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본인을 후견인 후보로 적습니다. 급하면 사전처분도 함께 신청합니다.
- 권한 범위 확인 - 심판문에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 권한이 있는지 봅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동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 합의 또는 소송 - 후견인으로서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전에 남편이 후견계약이나 위임장을 남겨 두었거나 회복 가능성이 높아 짧은 기간만 대리가 필요하다면 진단서와 기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의식불명이면 법률상 배우자가 당연히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상 가사를 넘는 법률행위에는 별도의 대리권이 필요하다고 했고, 손해배상 합의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권한 없이 서명한 합의서는 뒤에 무효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가 서명을 요구한 날짜, 제시한 합의금,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날과 사건번호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문은 보험사와의 합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뒤 강제집행에서 모두 대리권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심판문의 대리권 범위에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가 들어 있지 않으면 다시 변경을 청구해야 하므로 청구서를 쓸 때부터 범위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리권 확보를 먼저 마치고 대리권 범위에 합의와 소송을 포함시킨 뒤 보험사와 협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의식불명 상태가 적힌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보험사가 제시한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성년후견 심판을 어떻게 청구할지, 대리권 범위를 어디까지 받을지,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 민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827조 제1항
- 민법 제130조
- 민법 제133조
- 민법 제938조 제1항
- 민법 제950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938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