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이드 목록

과실·보험 처리

정차한 뒤 운전석 문을 열다 뒤차에 받혔는데 제가 전부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정차 중 운전석 문을 열다 뒤차와 부딪힌 경우 문을 연 쪽 과실이 크지만 뒤차가 간격을 두지 않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그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지 말라고 정하고, 민법 제396조는 상대 과실을 배상액에 참작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문이 열린 시점과 뒤차 위치가 담긴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문을 연 쪽이라도 사고 직후 뒤차가 어느 차로 어디쯤으로 달려왔는지, 문이 얼마나 열려 있었는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십시오. 개문 사고의 과실 다툼은 이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문을 연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 차량 수리비를 전부 떠안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주정차가 허용된 편도 2차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오던 B씨 차량이 열린 문을 들이받아 문짝과 B씨 차량 앞 펜더가 부서졌습니다. B씨는 A씨가 갑자기 문을 열었다며 자기 수리비 320만원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B씨 차량이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빠르게 지나가던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 문을 열다 뒤차와 부딪히면 문을 연 쪽이 전부 책임지나요?

문을 연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지만, 뒤차도 서행이나 간격 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므로, 뒤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어 사고가 났다면 문을 연 쪽의 과실이 주된 과실로 평가됩니다. 이 의무는 동승자가 문을 열어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뒤따르던 운전자도 가장자리에 서 있는 차에서 문이 열리거나 사람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옆 간격을 두거나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뒤차가 정차 차량 옆을 바짝 붙어 빠르게 지나갔다면 그 잘못도 사고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은 이를 배상액에 참작합니다.

뒤차의 과실은 어떤 사정으로 인정되나요?

뒤차의 과실은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시점, 정차 차량과의 옆 간격, 속도로 판단합니다. 문이 이미 한참 열린 상태였는데도 피하지 않았다면 뒤차 과실이 커지고, 문이 차가 바로 옆에 왔을 때 순간적으로 열렸다면 뒤차가 피하기 어려워 과실이 작아집니다. 법원은 두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각 잘못이 사고와 손해 확대에 얼마나 원인이 되었는지를 보고 비율을 정합니다.

개문 사고 과실이 움직이는 사정
뒤를 보지 않고 급히 개문
과실이 커지는 쪽: 문을 연 쪽
정차 금지 장소에서 개문
과실이 커지는 쪽: 문을 연 쪽
문이 열린 뒤 한참 지나 충돌
과실이 커지는 쪽: 뒤차
정차 차량 옆을 바짝 붙어 과속
과실이 커지는 쪽: 뒤차

출처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2016다202299 판결

정차한 쪽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세웠거나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가 아닌 곳에 정차했다면 문을 연 쪽의 과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도로에서 정차할 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도록 정합니다.

개문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형사 문제도 생기나요?

사람이 다치면 문을 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열린 문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대부분 끝나지만, 상대가 다쳤다면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형사 절차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문 사고 과실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내 차 후방 블랙박스와 뒤차 전방 블랙박스를 확보합니다. 문이 열린 시점과 뒤차 위치를 비교하는 자료가 됩니다.
  • 현장 기록 - 정차 위치와 차로 가장자리의 거리, 문이 열린 각도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정차 방법 위반 여부를 가립니다.
  • 부상 여부 확인 - 상대가 다쳤다면 구호 조치를 하고 보험사와 경찰에 알립니다.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 협의 -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에 뒤차의 과속이나 간격 미확보가 반영됐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 소송 판단 - 비율 차이로 달라지는 금액을 계산해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전거 도로 옆이나 버스 정류장 부근처럼 문을 열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한 장소라면 도로 구조와 표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문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문을 연 내가 무조건 잘못」이라며 상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문이 열린 뒤 몇 초가 지났는지, 뒤차가 옆 간격을 얼마나 두고 지나갔는지에 따라 뒤차 과실이 상당히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 판단은 초 단위 영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차 후방 카메라와 뒤차 전방 카메라 영상이 모두 있으면 문이 열린 시점과 뒤차가 도착한 시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대 영상은 상대 보험사를 통해 요청해야 하므로, 사고 직후 보험 접수 때 영상 보존을 함께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영상은 보험사 과실 협의와 분쟁심의에서 비율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상대가 다친 사고라면 형사 절차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도 됩니다. 민사와 형사에서 같은 영상이 쓰이므로 원본을 손대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 영상으로 문이 열린 시점과 상대 차량의 위치·속도를 먼저 확정한 뒤 과실 비율과 형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내 차와 상대 차의 블랙박스 영상·정차 위치 사진·보험사 과실 비율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뒤차 과실 인정 가능성·정차 방법 위반 여부·형사 책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