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주차선 밖으로 튀어나온 차를 긁었는데 수리비를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차선 밖으로 튀어나온 차를 긁은 경우 원칙은 주행 차량 책임이지만 주차 차량이 주차 방법을 어겨 차로를 좁혔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는 피해자 과실을 배상액에 참작하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제34조는 주차 방법을 지킬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구획선과 바퀴 위치가 함께 나온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주차된 차를 건드렸다면 차를 빼기 전에 주차구획선과 상대 차량 바퀴 위치, 차로 폭이 함께 나오게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주차 위반을 주장하려면 이 사진이 거의 전부입니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고 해서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 자리에서 전부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주택가 노상주차장 옆 차로를 지나가다 주차된 B씨의 SUV 뒷범퍼를 긁었습니다. B씨는 수리비 180만원 전액을 요구했지만, 사진을 보니 B씨 차량은 주차구획선 밖으로 절반 가까이 나와 차로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기 과실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전액을 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차선 밖에 세운 차를 긁으면 전부 배상해야 하나요?
원칙은 움직이던 차가 책임지지만, 주차 차량이 주차 방법을 어겨 차로를 좁혔다면 그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주차구획 안에 세워 둔 차를 들이받은 경우라면 주행하던 운전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참작해야 하므로, 주차 차량 쪽 잘못이 사고에 원인이 되었다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주차 차량의 어떤 잘못이 과실로 인정되나요?
도로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 방법과 금지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겨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과실로 평가됩니다.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방법에 따라야 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차로 쪽으로 튀어나온 주차는 이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사정 | 감경 가능성 |
|---|---|
| 구획 안 정상 주차 | 감경 어려움 |
| 구획선 넘어 차로 침범 | 감경 가능 |
| 주차금지 차로에 주차 | 감경 폭 커질 수 있음 |
| 침범 부분과 무관한 충돌 | 감경 어려움 |
- 구획 안 정상 주차
- 감경 가능성: 감경 어려움
- 구획선 넘어 차로 침범
- 감경 가능성: 감경 가능
- 주차금지 차로에 주차
- 감경 가능성: 감경 폭 커질 수 있음
- 침범 부분과 무관한 충돌
- 감경 가능성: 감경 어려움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대법원 2016다202299 판결
주차 위반이 있다고 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로가 충분히 넓어 조금만 주의하면 피할 수 있었거나, 튀어나온 부분과 무관한 곳을 들이받았다면 주차 위반과 사고 사이의 관련이 약해 감경 폭이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두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각 잘못이 사고와 손해 확대에 얼마나 원인이 되었는지를 함께 보고,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정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의 사고에서 법원이 과실을 인정한 예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은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세워 둔 대형버스를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에서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쪽이 과실을 더 적게 부담한 사례로, 주차 위치가 사고에 얼마나 원인이 되었는지가 비율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노상주차장 안의 가벼운 구획선 이탈은 이 사례처럼 차로를 막은 정도보다 가벼우므로, 주행 차량 쪽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령도 주차 방법 규정의 내용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주차 차량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확보 - 구획선, 바퀴 위치, 차로 폭, 충돌 부위가 한 장에 나오게 찍습니다. 주차 위반과 사고의 관련을 보여 줍니다.
- 연락과 보험 접수 - 차주에게 연락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연락처를 남긴 뒤 보험사에 접수합니다. 조치 없이 떠나면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수리 견적 확인 - 상대가 제시한 견적이 충돌 부위와 맞는지 봅니다. 기존 흠집이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과실 주장 정리 - 튀어나온 거리와 차로 폭을 수치로 적어 보험사에 전달합니다. 감경 여부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합의 또는 소송 - 비율에 합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이나 분쟁심의로 다툽니다. 금액 대비 비용을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설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사고라면 주차장 관리 규정과 현장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차된 차를 긁은 운전자들은 「세워 둔 차를 친 내가 백 퍼센트」라고 생각하고, 차주들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노상주차장에서 구획선을 넘어 차로를 침범해 세운 차라면 주차 쪽에도 과실이 생기고, 실제 협의에서 비율이 조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조정은 사고 직후 찍은 사진으로 결정됩니다. 차를 빼고 난 뒤에는 원래 주차 위치를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바퀴와 구획선의 거리, 차로 폭이 보이게 여러 각도에서 찍고, 차주에게 연락한 시간과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사진과 연락 기록은 보험사 과실 협의에서 감경의 근거가 되고, 뺑소니나 물피도주 의심을 받지 않는 자료도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사진 속 침범 정도가 과실 비율을 정하는 거의 모든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사진과 도로 구조로 상대 차량의 주차 위반과 사고의 관련 정도를 먼저 정리한 뒤 과실 비율과 배상액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충돌 직후 현장 사진·상대가 보낸 수리 견적서·보험사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주차 위반 인정 여부·과실상계 비율·견적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96조
- 도로교통법 제34조
- 민법 제763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