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밤에 미등 없이 세워 둔 작업차량도 음주운전 사고 책임을 나눠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밤에 미등을 끄고 차로를 침범해 세워 둔 과실이 사고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면 상대가 만취 운전자라도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59417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구상 비율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가 진 뒤 도로에 차를 세울 때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고, 보도가 없는 도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50센티미터 이상 띄워 세워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정차 위치, 등화 상태, 차로 폭을 사진과 블랙박스로 바로 남겨 두십시오.
네, 밤에 미등을 끄고 차로를 침범해 세워 둔 과실이 사고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면 상대가 만취 운전자라도 책임을 나눠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과실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세워 둔 차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워 둔 차가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분담 비율은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통신 케이블 공사를 하며 2025. 11. 저녁 6시쯤 보도가 없는 국도 갓길에 작업차량 두 대를 세워 두었습니다. 차량은 미등을 켜지 않았고 차로를 1미터쯤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작업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차량 옆을 걷던 작업자를 쳐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2026. 8. 가해차량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돈의 일부를 A씨 회사 쪽 보험사에 구상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운전자 과실이 크면 세워 둔 차의 책임은 사라지나요?
아니요, 상대 과실이 중대하다는 사정만으로 세워 둔 차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사고가 나면 공동불법행위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각자 손해 전부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쟁점은 주정차 방법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입니다. 원심은 사고 원인이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일 뿐이라며 작업차량 쪽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가해차량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자체뿐 아니라 피해가 커진 데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본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작업차량 사고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고는 2011. 10. 28. 18:00경 일몰 뒤 폭 3.3미터인 편도 1차로 국도에서 났습니다. 전선지중화 작업차량 한 대는 미등과 차폭등을 끈 채 차로를 약 1미터 침범해 비스듬히 서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87%인 운전자가 이 차를 긁고 지나가며, 작업을 마치고 차로 걸어가던 작업자 3명을 치어 모두 숨지게 했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미등을 끈 것의 영향 | 시민박명이라 영향 없음 | 점등하면 식별력이 현저히 높아짐 |
| 차로 침범 정차 | 사고 원인과 무관 | 우측 공간이 없어 작업자가 차로 쪽으로 걸음 |
| 만취 운전의 과실 (핵심 행) | 사고의 유일한 원인 | 과실이 중대해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음 |
| 결론 | 작업차량 쪽 책임 부정 | 파기환송 |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데까지 판단했고 분담 비율은 환송 뒤 정해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판결
대법원은 시민박명 상태였더라도 점등한 차는 식별력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보았습니다. 차량 오른쪽에 50센티미터 이상 공간을 두게 한 취지는 보행자가 차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다니게 하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 공간이 없어 작업자들이 차로 쪽으로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책임은 어떻게 나누고, 먼저 배상한 쪽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피해자에게는 연대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과실 비율만큼 부담합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한 쪽이나 그 보험사는 상대방 부담 부분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도 가해차량 쪽 보험사가 작업차량 쪽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데까지만 판단했고, 구체적 비율은 환송 뒤 사실심이 정할 몫입니다. 비율은 정차 위치, 침범 폭, 점등 여부, 피해자가 걷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상 청구 기간은 「불법주차 차량도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 먼저 배상한 쪽은 몇 년 안에 상대 보험사에 구상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사·작업 중 도로에 차를 세울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밤이나 안개·비·눈이 올 때 도로에 차를 세우면 자동차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야 합니다.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운 경우도 같습니다. 정차할 때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우고,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 쪽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고가 해가 진 뒤 도로에 세워 둔 차와 관련해 났나요?
미등과 차폭등을 켰는지 사진과 영상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차가 오른쪽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있거나 차로를 침범했나요?
차로 침범 폭과 갓길 폭을 실측해 50센티미터 공간 확보 여부를 정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금이나 과실 비율 통지를 받았나요?
청구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자료와 대조해 비율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예외는 안전표지나 경찰공무원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등입니다. 작업 편의 때문에 차를 비스듬히 차로 안쪽으로 세웠다면 이 기준에 어긋날 여지가 큽니다. 위반이 곧바로 사고 책임 전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질 때 출발점이 됩니다.
야간 정차 차량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정차 위치, 차로 침범 폭, 등화 상태, 갓길 폭을 사진과 줄자로 남깁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곧바로 요청합니다.
- 경찰 자료 열람 - 실황조사서와 사고 경위 진술을 확인해 점등 여부 기재를 대조합니다.
- 보험사 의견 검토 - 상대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과 구상 금액의 근거를 받아 봅니다.
- 구상 청구 또는 응소 -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과실 비율을 다투는 구상금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차 위치와 등화 상태, 사고 시각의 밝기와 피해자의 동선에 따라 과실 분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사 사이의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야간 정차 차량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고 직후 기록입니다. 미등을 켰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고, 블랙박스가 없으면 목격자 진술에 기대야 합니다. 실황조사서에 점등 여부가 빠져 있다면 경찰에 보완 진술을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라며 상대 운전자 전부 과실로 정리해도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차량 쪽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세워 둔 차 쪽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차로 침범 폭과 갓길 폭을 실측한 자료가 비율 다툼에서 가장 힘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사 사이의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현장 자료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등화 의무를 대조해 과실 분담과 구상 범위를 다툽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응소
- 보험사 간 구상금 소송
- 공사·작업 차량 사고 책임 검토
- 과실 비율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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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로교통법 제34조
-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760조 제1항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판결
- 민법 제75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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