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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준공 전 도로에서 가로등이 꺼져 불법주차 차량과 부딪혔다면 관리청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차들이 실제로 다니던 길이라도 관리청이 도로로 공용개시를 하거나 사실상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면, 가로등이 꺼져 있었다는 이유로 관리청에 국가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80다2478 판결은 사실상 통행에 쓰이던 도로라도 노선인정 등 공용개시가 없으면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라고 보았고, 94다45302 판결은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는 영조물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도로를 누가 개통하고 가로등을 관리해 왔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지점의 가로등 번호와 꺼져 있던 상태, 불법주차 차량의 위치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도로의 관리 주체를 따질 때 현장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리청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를 모두 혼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와 준공 전 도로를 점유한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1월 밤 10시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안의 아직 준공되지 않은 도로를 달리다가, 가로등이 모두 꺼진 구간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뒤늦게 보고 들이받았습니다. 그 도로는 몇 달 전부터 주민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길이었습니다. H씨가 가로등 관리 책임을 물으려 하자 시청은 준공이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도로라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준공 전 도로도 국가배상 대상인 영조물인가요?

관리청이 공용개시를 했거나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다면 영조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조물이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영조물은 행정주체가 특정 공공의 목적에 제공한 유체물이나 물적 설비를 말합니다.

도로가 공공의 영조물인지 판단
노선인정·개통 등 공용개시
영조물 여부: 해당
관리청이 사실상 관리
영조물 여부: 해당
주민이 사실상 통행만 함
영조물 여부: 해당하지 않음
공용개시 없는 예정 부지
영조물 여부: 해당하지 않음

출처 -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대법원은 마을 주민들이 늘 다니는 통행로로 쓰이고 군의 지원으로 포장까지 된 도로라도 군이 노선인정 등 공용개시를 하지 않았다면 영조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람과 차가 실제로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리청이 사실상 관리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이나 임차권 같은 권한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시청이 그 구간의 가로등을 켜고 끄며 전기요금을 내 왔거나, 교통표지를 세우고 도로를 개통한 기록이 있다면 사실상 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이면 가로등이 꺼진 것만으로 하자가 되나요?

그것만으로 곧바로 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로의 하자는 장소적 조건, 도로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 교통 사정, 결함의 위치와 형상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밤에 차량이 자주 다니는 구간인데 가로등이 오랫동안 꺼진 채 방치되었다면 하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관리청 말고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주차 차량의 운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조명이 없는 도로에 차량을 세워 두어 사고의 원인을 만들었다면 그 과실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준공 전 도로를 사업시행자가 점유하며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도 검토합니다.

다만 운전자도 전조등을 켜고 전방을 살펴야 하므로, 어두운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미준공 도로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꺼진 가로등, 주차 차량 위치, 도로 표지를 촬영합니다. 사고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관리 주체 확인 - 시청과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인수·개통 여부와 가로등 관리 주체를 묻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서면 답변을 받습니다.
  • 주차 차량 특정 - 차량 번호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주차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기초입니다.
  • 보험 처리 - 자기차량손해와 상대 차량 보험을 함께 접수합니다. 과실 비율은 협의 단계에서 다툽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관리 주체와 주차 차량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가 이미 일부 인수되었거나 가로등만 먼저 시청에 넘겨졌다면 인수인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 관리 하자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들은 차들이 늘 다니던 길이니 당연히 시청이 관리하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배상에서는 실제 통행 여부가 아니라 관리청이 그 도로를 공공의 목적에 제공했는지, 사실상 관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준공 전 도로는 이 부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그 도로를 관리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을 누가 냈는지, 교통표지와 차선을 누가 설치했는지, 도로 인수인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두십시오. 사고 직후 찍은 가로등과 주차 차량 사진도 날짜가 보이게 남겨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피고를 정합니다. 관리청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관리하고 있었다면 공작물 책임으로, 둘 다 아니라면 불법주차 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 방향이 바뀝니다. 피고를 잘못 정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상대가 없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 관리 하자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도로 인수인계와 가로등 관리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책임 주체를 먼저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시청이나 사업시행자의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도로의 영조물 해당 여부·관리 주체·불법주차 운전자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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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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