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후 우울증으로 자녀가 숨졌다면 가해자에게 사망 손해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 상해와 후유증 때문에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사망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로 다리에 흉터와 보행 장해가 남은 여고생이 우울증 끝에 자살한 사안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크게 줄 수 있으니 지금은 사고 뒤 치료와 정신과 진료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 기간이 길었다면 사고일부터 10년이 먼저 지나지 않는지도 함께 계산하십시오.
자살은 본인이 선택한 일이라 가해자와 무관하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로 생긴 상해와 후유증이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진 경로가 보이면 사망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고등학교 1학년 딸은 2024년 10월 친구가 모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탔다가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1년 가까이 입원과 통원 치료를 했지만 다리에 흉터가 크게 남았고 목발 없이는 걷기 어려웠습니다. 딸은 친구들을 피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2025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해 측은 자살은 본인 선택이라 사고와 관계없다며 치료비 외에는 배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살하면 사망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은 교통사고로 다리에 큰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12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어도 흉터가 남고 목발을 짚어야 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안에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1
교통사고 상해
다리에 큰 상처와 연부조직 손상
- 2
장기 치료와 후유증
12개월 치료 뒤에도 흉터와 보행 장해
- 3
우울증
사람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림
- 4
자살
상태를 비관해 사망
- 5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살이 끼어 있어도 그 원인이 사고로 생긴 상해와 후유증이라면 사망도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에 들어갑니다.
인과관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상해의 정도, 치료 경과, 남은 후유증, 우울증의 발병 시기와 치료 기록을 함께 봅니다. 사고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뒤 외모 변화나 장해 때문에 사회생활을 피하다 우울증이 생긴 흐름이 기록으로 확인될수록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은 자살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99다19957 판결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가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망 손해를 청구해도 금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쪽 잘못과 자살에 이른 사정을 과실상계로 참작해 배상액을 줄입니다. 99다19957 판결의 원심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말리지 않았으며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점, 유족이 자살을 막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재산상 손해에서 50%를 과실상계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인정된 재산상 손해 | 10,000만원 |
|---|---|
| 과실상계 후 배상액 | 5,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법원이 인정한 재산상 손해가 1억원이고 과실상계 비율이 50%라면 가해자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는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위자료가 따로 더해지고, 이미 받은 치료비 등은 빠집니다.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유족은 어떤 손해를 청구하나요?
고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상속인이 상속해 청구하고, 부모 등 유족은 그와 별도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생명을 해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장례비도 사망 손해로 청구합니다.
교통사고 후 자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의무기록 확보 - 사고 뒤 외과 치료 기록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모두 받습니다.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주된 자료가 됩니다.
- 생활 변화 정리 - 사고 전후 학업, 교우 관계, 일기나 메시지를 모읍니다. 후유증이 우울증으로 이어진 흐름을 보여 줍니다.
- 기존 합의 확인 - 사고 뒤 합의한 적이 있으면 합의서 문구를 봅니다.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사망 손해인지 따지게 됩니다.
- 손해 계산 - 일실수입, 장례비, 상속 위자료, 유족 위자료를 나눠 계산합니다. 과실상계로 줄어들 부분도 미리 봅니다.
- 소송 제기 -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 손해를 청구합니다. 3년과 10년 기한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사고 뒤 다른 큰 사건이 있었다면 의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거의 예외 없이 「본인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것은 선택 여부가 아니라 사고로 생긴 상해와 후유증이 우울증을 거쳐 사망까지 이어졌는지입니다. 그 흐름이 기록으로 이어지면 사망도 사고의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 날부터 사망까지의 기록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외과 진료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첫 진료일, 학교 상담 기록,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날짜를 사고일 기준으로 나란히 놓아 보면 인과관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기록이 흩어지기 전에 병원별로 발급받아 두십시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인과관계 감정과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 측은 유족의 보호 소홀이나 피해자 본인의 잘못을 들어 감액을 주장하므로, 유족이 치료를 위해 한 노력도 같은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미 합의를 했다면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손해인지도 같은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시간이 있는 사건에서는 사고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진료 기록을 이어 인과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기록·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기존 합의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과실상계 가능성·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제2항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2조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