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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11인승 승합차에 가족 12명이 함께 타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족이라도 11인승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11명까지만 탈 수 있고, 12명이 타면 승차정원 초과로 승합차 기준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과 시행령 제22조 제1호가 승차인원을 승차정원 이내로 제한하고,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지금은 자동차등록증의 승차정원을 확인하고 인원을 나눠 태우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발 전에 차량 등록증의 승차정원을 확인하고, 정원을 넘는 인원은 다른 차에 나눠 태우십시오. 11인승 차량이면 운전자를 포함해 11명까지만 탈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타는 것이라도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인원을 나누면 되고, 허가가 필요한 것은 부득이하게 정원을 넘겨 태워야 할 때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추석 연휴에 11인승 승합차 한 대로 부모님, 형제 가족, 조카들까지 12명이 함께 성묘를 가려고 했습니다. 「가족이고 아이들이 섞여 있으니 한 명쯤은 괜찮지 않냐」는 말이 나왔지만, 고속도로 단속이 걱정된 H씨는 정원을 넘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이는 인원에서 빼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1인승 승합차에 12명이 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 승차시킨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고, 그 안전기준은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입니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똑같이 적용되고, 승차정원에는 운전자도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가족 여행처럼 차를 나눠 탈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승차정원을 넘기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차 인원 초과는 범칙행위로, 승합자동차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등은 4만원, 자전거등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1인승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11인 이상을 운송하는 승합자동차이므로 7만원이 적용됩니다.

승차 인원 초과 범칙금(2026. 9. 30. 기준)
승합자동차등
범칙금: 7만원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6만원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4만원
자전거등
범칙금: 3만원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단속 카메라 등 영상기록으로 위반이 입증되었는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차 인원 기준 위반의 과태료는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입니다.

정원을 넘겨 탄 사람의 안전띠는 어떻게 되나요?

정원을 넘겨 탄 사람은 앉을 좌석이 없어 안전띠를 맬 수 없으므로 안전띠 의무 위반도 함께 문제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를 어른 무릎에 앉히는 것은 정원 문제와 안전띠 문제를 동시에 만드는 셈입니다.

화물차에는 짐을 얼마나 실을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와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여야 합니다. 적재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까지, 높이는 지상에서 4미터까지가 기준이고, 너비는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합니다.

적재 제한을 어기거나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범칙행위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승차정원 초과 대응 순서

  • 정원 확인 - 자동차등록증에서 승차정원을 확인합니다. 운전자도 정원에 들어갑니다.
  • 인원 나누기 - 정원을 넘는 인원은 다른 차에 태웁니다. 영유아도 따로 좌석과 보호장구를 마련합니다.
  • 보호장구 준비 - 영유아가 있다면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합니다. 모든 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합니다.
  • 허가 검토 - 부득이하게 정원을 넘겨야 한다면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알아봅니다. 허가 없이 출발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 단속 후 확인 -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한과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다툴 사정이 있으면 납부 전에 상담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원 초과 상태에서 사고가 나 동승자가 다쳤거나 업무용 차량으로 사람을 태운 경우에는 보험 약관과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가족인데 한 명쯤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정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가족인지를 묻지 않고,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 인원이 등록증의 승차정원 안인지만 봅니다.

단속이나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등록증의 승차정원과 실제 탑승자 명단입니다. 누가 어느 좌석에 앉았는지, 아이는 보호장구를 했는지를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 두면 뒤에 사실관계 다툼이 줄어듭니다.

정원을 넘긴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좌석 없이 탄 동승자의 부상에 대해 과실 비율과 보험 보상이 문제 됩니다. 탑승 기록은 손해배상에서 동승자 과실을 따질 때도 쓰이므로 사고 직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증의 승차정원과 탑승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범칙금 대응과 동승자 부상 배상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증·범칙금 통고서·탑승자 명단·사고가 있었다면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승차정원 초과 해당 여부와 범칙금·과태료 대응, 사고 시 동승자 배상과 보험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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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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