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1종 보통면허는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 안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가 검사 대상과 주기를, 시행령 제54조가 신청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과 최근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최초 정기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그 뒤로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마다 같은 방식으로 받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으려고 병원 신체검사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도 적성 기준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16년 8월 1종 보통면허 시험에 합격했고, 생일은 3월입니다. 2026년 초 면허증을 보니 적성검사 기간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초 적성검사는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인 2026년의 생일 전후 6개월 안에 받아야 했고,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 둔 결과 통보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누가 언제 받아야 하나요?
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2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의 기준입니다. 2종 면허를 가진 70세 미만인 사람은 적성검사 없이 면허증 갱신만 하면 됩니다.
| 구분 | 주기 |
|---|---|
| 1종 면허(64세 이하 기준 시점) | 10년 |
| 합격·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 합격·갱신일에 75세 이상 | 3년 |
| 한쪽 눈 실명·1종 보통 | 3년 |
| 2종 면허 |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일 때만 대상 |
- 1종 면허(64세 이하 기준 시점)
- 주기: 10년
- 합격·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
- 주기: 5년
- 합격·갱신일에 75세 이상
- 주기: 3년
- 한쪽 눈 실명·1종 보통
- 주기: 3년
- 2종 면허
- 주기: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일 때만 대상
출처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제2항
검사 시기는 면허증 갱신기간과 같습니다. 최초에는 합격일부터 10년, 그 뒤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3년 주기입니다.
적성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갱신기간 동안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합격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2016년
1종 보통 합격
2025년 9월
검사기간 시작(생일 전 6개월)
2026년 3월
합격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2026년 9월
검사기간 끝(생일 후 6개월)
적성검사는 시력, 청력(1종 대형·특수), 신체·정신상 장애 여부를 봅니다. 1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며, 2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정시력도 인정됩니다.
적성검사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의사 진단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중 하나로 적성 기준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와 2종 면허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를, 그 밖의 면허는 병력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해외 체류, 입원, 군 복무처럼 기간 안에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간 전에 미리 받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 순서
- 기간 확인 - 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합니다. 생일 전후 6개월이 기준입니다.
- 대상 확인 - 1종인지, 2종이면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지 봅니다. 2종 70세 미만은 갱신만 합니다.
- 건강 서류 준비 - 최근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나 병원 신체검사서를 준비합니다. 시력 기준을 미리 확인합니다.
- 신청 -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신청서와 서류를 내고 검사를 받습니다. 합격하면 새 면허증을 받습니다.
- 연기 검토 - 기간 안에 받을 수 없으면 기간 전에 연기신청을 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력이나 질병 때문에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했거나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진단 자료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적성검사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적성검사가 면허를 새로 따는 것처럼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같은 기존 서류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고, 시력 기준만 맞으면 대부분 한 번에 끝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간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면허증에 적힌 기간을 휴대전화 일정에 넣어 두고, 해외 체류나 수술 일정이 겹칠 것 같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했다면 주소 변경도 해 두어야 적성검사 안내와 처분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적성검사 미수검으로 과태료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통지 경위와 불가피한 사유를 판단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적성검사 기간과 통지 경위를 먼저 확인해 처분의 적법성과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증·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나 신체검사서·적성검사 안내문·연기 사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검사 기간 계산·제출 서류 적합 여부·기간을 넘긴 경우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