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2종 보통면허로 12인승 승합차나 1톤 트럭을 몰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1톤 트럭은 되지만 12인승 승합차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제2종 보통면허로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정하고, 11명 이상 15명 이하 승합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운전하려는 차의 자동차등록증에서 승차정원과 적재중량을 확인하십시오.
렌터카나 회사 차를 받았는데 승차정원이 면허 범위를 넘는다면 운전하지 마십시오. 면허 범위를 벗어난 차는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이 됩니다.
승용차만 몬다면 제1종 보통면허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승용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교회 수련회 때 12인승 승합차를 빌려 교인들을 태우고 가기로 했습니다. A씨가 가진 면허는 제2종 보통면허였고, 평소 1톤 트럭으로 이삿짐을 옮긴 적도 있어 승합차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렌터카 업체에서 면허를 문제 삼자 어떤 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면허는 어떤 종류로 나뉘나요?
운전면허는 제1종, 제2종, 연습운전면허로 나뉩니다. 제1종은 대형·보통·소형·특수면허이고, 특수면허는 다시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면허로 나뉩니다. 제2종은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입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가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의 구분입니다.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 별표 18이 정합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승차정원, 적재중량, 총중량 기준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집니다.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무엇인가요?
자주 문의가 오는 보통면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종 | 제2종 보통 | 제1종 보통 |
|---|---|---|
| 승용자동차 | 가능 | 가능 |
| 승합자동차 | 10명 이하 | 15명 이하 |
| 화물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 적재중량 12톤 미만 |
| 특수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 | 총중량 10톤 미만 |
| 지게차 | 불가 | 3톤 미만 |
- 승용자동차
- 제2종 보통: 가능
- 제1종 보통: 가능
- 승합자동차
- 제2종 보통: 10명 이하
- 제1종 보통: 15명 이하
-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 적재중량 4톤 이하
- 제1종 보통: 적재중량 12톤 미만
-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 총중량 3.5톤 이하
- 제1종 보통: 총중량 10톤 미만
- 지게차
- 제2종 보통: 불가
- 제1종 보통: 3톤 미만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대형 - 승용·승합·화물자동차, 일부 건설기계, 구난차등을 뺀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소형 - 이륜자동차(운반차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위험물을 싣는 화물차는 따로 봅니다.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는 제1종 보통면허, 그보다 크면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넘는 캠핑 트레일러 같은 피견인자동차를 끌려면 견인차면허도 필요합니다.
연습운전면허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연습운전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이 있고, 그 사이 제1종이나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는 해당 보통면허와 같은 범위의 승용·승합·화물자동차입니다.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는 연습하려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사람과 함께 타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면허가 정지 중이면 안 됩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 등 연습 외 목적의 운전은 금지되고, 연습 중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면허 범위를 넘는 차를 몰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 범위를 넘는 차를 운전하면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것이 되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 약관의 무면허 운전 조항 때문에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범위 확인 대응 순서
- 자동차등록증 확인 - 차종, 승차정원, 적재중량, 총중량을 확인합니다. 면허 범위는 이 수치로 정해집니다.
- 내 면허 종류 확인 - 운전면허증의 면허 종류란을 봅니다. 제1종과 제2종, 보통과 대형을 구분합니다.
- 별표 18 대조 - 차의 수치가 내 면허 범위 안인지 대조합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제2종 보통면허 범위를 넘습니다.
- 렌터카 계약 시 확인 - 승합차나 트럭을 빌릴 때 계약서의 필요 면허란을 확인합니다. 범위 밖이면 다른 운전자를 정합니다.
- 면허 추가 취득 - 자주 몰아야 한다면 제1종 보통면허나 필요한 면허를 추가로 땁니다. 제1종 대형면허는 19세 이상과 운전경험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이 구조 변경으로 승차정원이나 적재중량이 바뀌었거나 면허 범위 밖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과 보험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2종 보통면허면 승합차도 웬만큼 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승합차는 승차정원 10명이 경계선입니다. 11인승부터는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트럭은 반대로 적재중량 4톤 이하까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어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수치입니다. 승차정원과 적재중량, 총중량을 사진으로 남겨 두고 운전면허증의 면허 종류와 함께 보관하면, 운전 전에 범위를 확인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구조 변경으로 수치가 바뀐 차량은 변경 전후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 기록은 사고가 났을 때 무면허운전 여부와 보험 보상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면허 범위 밖 운전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험 약관상 보상 제한이 뒤따르므로, 차량 수치와 면허 범위를 운전 전에 대조한 기록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과 보험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차량 등록 수치와 운전자의 면허 범위를 먼저 대조한 뒤 무면허운전 해당 여부와 보험 보상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렌터카 계약서·사고가 났다면 보험 약관과 사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면허 범위 해당 여부·무면허운전 처벌 가능성·보험 보상 제한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81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제3호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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