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유학 온 외국인인데 본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본국 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고 외국인등록을 한 뒤 국내 면허로 바꾸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져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면허증을 가진 등록외국인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지금은 본국 면허를 그 나라에서 90일 넘게 머물며 딴 정식 면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내 면허로 바꾸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국내 면허를 받으려고 운전학원을 처음부터 다니거나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면허 소지자는 이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3월 한국 대학원 입학을 위해 입국했고, 본국에서 2022년에 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따로 받아 오지 않았고, 4월에 외국인등록을 마쳤습니다. 주말에 친구 차를 빌려 운전해도 되는지, 한국 면허로 바꾸려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발급 국가에서 90일을 넘게 머물며 딴 정식 면허증이 있어야 시험 일부를 면제받아 국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민등록자, 등록외국인, 난민인정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 구분 | 면제 시험 | 남는 절차 |
|---|---|---|
| 국내면허 인정국가 면허 |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 적성검사 |
| 인정하지 않는 국가 면허 | 기능·도로주행 | 적성검사·학과(법령·점검) |
- 국내면허 인정국가 면허
- 면제 시험: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 남는 절차: 적성검사
- 인정하지 않는 국가 면허
- 면제 시험: 기능·도로주행
- 남는 절차: 적성검사·학과(법령·점검)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면제 범위는 그 나라가 한국 면허 소지자에게 적성시험 외의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는 국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면허면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되어 적성검사만 받으면 되고,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면허면 기능·도로주행 시험만 면제되어 적성검사와 학과(법령·점검) 시험을 봐야 합니다. 받는 면허는 원칙적으로 제2종 보통면허입니다.
교환 발급 때 외국면허증은 발급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회수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제네바협약이나 비엔나협약 등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 있으면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는 그 면허증에 적힌 종류로 한정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에서 출국 전에 받아 와야 하고, 한국에 들어온 뒤 본국 면허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국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시작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등록 후
국내 면허 교환 신청 가능
입국일부터 1년
국제운전면허증 운전 종료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렌터카처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로 영업용 차량을 모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국 면허만 믿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 면허도 국제운전면허증도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 차를 빌려 잠깐 운전한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고, 차를 빌려준 사람도 경위를 조사받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국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환 발급을 받으려던 계획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외국 운전면허 국내 교환 순서
- 면허 요건 확인 - 본국 면허가 정식 면허이고 그 나라에서 90일 넘게 머물며 딴 것인지 확인합니다. 임시·연습면허면 교환이 안 됩니다.
- 외국인등록 - 입국 후 외국인등록부터 마칩니다. 등록외국인이어야 시험 면제 대상이 됩니다.
- 확인서 준비 - 대사관 확인서 등 면허 진위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 심사에서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국가 여부 확인 - 본국이 국내면허 인정국가인지 운전면허시험장에 묻습니다. 인정국가가 아니면 학과시험을 봐야 합니다.
- 적성검사·발급 - 적성검사(와 필요하면 학과시험)를 거쳐 국내 면허를 받습니다. 그 전에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국 면허가 이미 만료됐거나 발급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서류 심사에서 반려된 경우,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증과 처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학생들은 본국에서 운전을 오래 했으니 한국에서도 당분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국내 면허가 없으면 입국 첫날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봅니다. 본국 면허증 원본을 들고 있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막아 주지 않습니다.
교환 발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날짜입니다. 본국에서 면허를 딴 날과 그 나라에 머문 기간, 한국 입국일, 외국인등록일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당시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었다는 자료가 없으면 서류 심사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이 날짜들이 다시 쓰입니다. 입국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고, 적발일은 1년 결격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국일과 면허 취득·교환 일자를 먼저 확인한 뒤 운전 자격이 있었는지와 결격기간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권·외국인등록증·본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해 주시면, 교환 발급 요건·운전 가능 기간·무면허운전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3호
-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8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 도로교통법 제96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제3호
- 도로교통법 제84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