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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본국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도 한국 면허시험을 처음부터 봐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본국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한국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와 시행령 별표 3은 발급국이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면제되는 시험을 다르게 정합니다. 지금은 본국 면허가 그 나라에 90일 넘게 머물며 딴 정식 면허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는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운전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국 운전면허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본국 면허가 있다면 운전학원에 다시 등록하거나 기능시험부터 새로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면허증을 근거로 시험 일부를 면제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필리핀 출신 B씨는 본국에서 5년 넘게 승용차를 몰다가 2025. 9.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입국했고, 외국인등록을 마쳤습니다. 입국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져와 운전해 왔는데, 2026. 8. 남편에게서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 후 1년까지만 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씨는 한국 운전면허를 따려면 학원 등록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국 운전면허가 있으면 어떤 시험이 면제되나요?

본국 면허가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 나라에서 발급된 것이면 적성검사만 받고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면허라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되어 적성검사와 법령시험을 치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이 이렇게 나눕니다.

외국면허증 소지자의 시험 면제 범위(2026. 10. 1. 기준)
국내면허 인정국가
받는 면허: 제2종 보통
면제 시험: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남는 시험: 적성
국내면허 비인정국가
받는 면허: 제2종 보통
면제 시험: 기능·도로주행
남는 시험: 적성·법령
상호인정 약정국
받는 면허: 약정에 따름
면제 시험: 약정에 따름
남는 시험: 약정에 따름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제3호, 비고 제3호

  • 국내면허 인정국가 면허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을 때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시험을 면제합니다. 적성검사만 남습니다.
  •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면허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을 때 기능·도로주행 시험을 면제합니다. 적성검사와 법령시험을 치릅니다.
  • 상호인정 약정 체결국 면허 -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나라는 그 약정 내용에 따라 면제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면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오토바이 면허는 따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어떤 외국면허증이어야 시험 면제를 받나요?

면제를 받으려면 그 면허를 발급한 나라에 90일을 넘게 머무는 동안 취득한 정식 면허여야 하고,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짧게 여행하며 딴 면허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된 사람,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난민인정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입니다.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을 마쳤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을 때 외국면허증은 발급 국가의 요청이 있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회수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나 운전할 수 있나요?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고, 면허증에 적힌 종류의 차만 몰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한국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이 되므로, 계속 살 예정이라면 그 전에 외국면허증으로 시험 면제를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운전 가능 기간
  1. 입국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작

  2.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3. 입국 후 1년 전

    외국면허증으로 한국 면허 신청

  4. 입국 후 1년

    국제운전면허 운전 가능 기간 끝

출처 -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렌터카처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택배·배달 등 영업용 차량을 몰 계획이라면 한국 면허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외국 운전면허 한국 면허 전환 대응 순서

  • 면허 요건 확인 - 본국 면허가 정식 면허인지, 발급 당시 그 나라에 90일 넘게 머물렀는지 확인합니다. 임시·연습면허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체류 신분 확인 -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전이면 등록부터 마쳐야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면제 범위 확인 - 본국이 국내면허 인정국가인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확인합니다. 인정국가가 아니면 법령시험을 준비합니다.
  • 서류 준비 -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번역·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사관 확인서가 필요한 나라도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 기간 관리 - 입국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한국 면허를 받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국 면허가 정지·취소 이력이 있거나 한국에서 이미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라면 면허 기록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국에서 오래 운전한 외국인도 「한국 면허는 학원부터 다시」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외국인등록만 되어 있으면 외국면허증으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면제받고, 발급 국가에 따라서는 적성검사만으로 면허가 나옵니다.

문제는 날짜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일부터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는데, 입국일을 여권 도장으로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기억에 의존하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입국일과 외국인등록일, 면허 신청일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을 넘겨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생겨 한국 면허 취득이 늦어집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서도 무면허 운전 여부가 다투어지므로 입국일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면허 취득 경위와 처분 사유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면허증·여권의 입국 기록·외국인등록증과 면허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험 면제 대상 여부·국제운전면허 운전 가능 기간·무면허 운전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